○ (대마 부분 합법화) 2024.4.1.부터 독일 전역에서 개인이 합법적으로 대마를 소지나 소비할 수 있고, 비영리 목적으로 자가 재배가 허용됩니다.○ (한국인 속인주의에 의거 처벌) 그러나 우리 국민이 해외(독일)에서 대마를 흡연·섭취할 경우, 대한민국의 형법은 속인주의가 적용되기 때문에 국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 대상입니다. - 대마 수출입, 그 목적의 소지·소유(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제조·매매 및 매매알선, 그 목적의 소지·소유(1년 이상 유기 징역)- 대마, 종자 껍질 흡연·섭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