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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부산·강원지역 시내면세점 특허신청 접수 결과
자료구분
정책
출처
관련부서
수집일
2016.10.06
작성일
201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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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부산·강원지역 시내면세점 특허신청 접수 결과
 

 □ 관세청은 금년 말 서울·부산·강원지역 시내면세점 사업자 선정 계획에 따라 서울 4곳, 부산·강원 각 1곳 총 6곳에 대한 특허신청서를 4일 18시까지 접수(최종마감은 24시)한 결과
* [서울] 일반경쟁 3곳, 제한경쟁 1곳, [부산] 제한경쟁 1곳, [강원] 제한경쟁 1곳
 
ㅇ 서울 일반경쟁 3곳에 5개, 제한경쟁 1곳에 5개, 부산 제한경쟁 1곳에 3개, 강원 제한경쟁 1곳에 1개 업체가 시내면세점 특허 신청서를 제출하였다고 밝혔다.[붙임 참조 : 특허신청 접수 현황]

 
□ 서울, 부산, 강원지역 시내면세점 사업자는 약 10일간의 관할 세관의 서류·현장실사 및 특허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중에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ㅇ 특허심사위원은 신청업체의 보세화물 관리능력, 법규준수도, 재무건전성, 경제·사회발전 공헌도, 관광인프라, 기업이익 사회환원 정도 및 상생협력도 등을 1000점 만점으로 평가하며
 
ㅇ 심사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평균한 점수가 600점 이상을 얻은 자 중 상위 점수를 획득한 업체를 사업자로 선정하며, 최고 및 최저 점수를 부여한 심사위원의 점수는 평균 점수에서 제외된다.
 
[붙임]
<서울·부산·강원지역 시내면세점 특허신청 접수 현황>
 
첨부
161004보도자료_서울부산강원시내면세점특허신청접수결과.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