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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재편 중소기업을 지원을 위한 「기업활력제고법」 전국 네트워크 발족 - 지역 상공회의소, 중소기업진흥공단, 산업단지공단 담당자 56명으로 구성 - - 10월중 주요 지역별로 “찾아가는 1:1 사업재편 상담회 개최” 예정-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는 중소기업의 사업재편 활성화를 위해 “사업재편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기업활력제고법」전국 네트워크”를 발족했다. □ 중소․중견기업이 최근 4년간 전체 사업재편의 80% 이상을 차지하지만 대기업에 비해 사업재편에 대한 노하우가 부족하다는 업계와 전문가의 의견에 따라, ◦ 지역의 상공회의소, 중소기업진흥공단, 산업단지공단 담당자 56명으로 구성한 전국 네트워크를 통해, ◦ 지역 중소기업의 사업재편 요건 해당여부 문의, 사업재편계획서 작성 컨설팅, 사업재편에 필요한 중소기업 특별지원 등에 대한 맞춤형 상담을 시행하고 애로사항을 적극 해소할 계획이다. □ 이를 위해, 10월중으로 “찾아가는 1:1 사업재편 상담회”를 열고, ◦ 전국 네트워크 담당자들이 사업재편에 관심을 가진 해당 지역 중소기업에 직접 방문하여 기업활력법과 사업재편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 특히, 3조 5천억원 규모의 정책자금, 히든챔피언 우대, 연구인력 채용시 인건비 보조, 신규 수출시 22개 프로그램 일괄 우대 등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자금, 연구개발(R&D), 마케팅 등에 대한 특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한다. □ 지역별 상담회에 앞서, 네트워크 담당자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10. 5.(수) 산업통상자원부, 기업활력법 활용지원센터(대한상공회의소 소속)가 공동으로 전국 네트워크 워크숍을 실시할 계획이다. < 워크숍 개요 > ◈ 일시/장소 : 10월 5일(수) 13:00∼18:00, 세종 컨벤션센터 ◈ 참석 : 산업부, 기업활력법 활용지원센터, 기업활력법 전국 네트워크 담당자(상공회의소, 중소기업진흥공단, 산업단지공단) ◈ 내용 : ①기업활력법 주요 내용, ②중소‧중견기업 특별지원, ③상법‧공정거래법 상 사업재편 특례, ③세제‧자금 특례 등 소개 및 질의응답 □ 도경환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반실장은 “수도권 소재 기업에 비해 지역의 중소기업이 사업재편시 정보나 방법에 접근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고 언급하며, ◦ 이번에 구성한 전국 네트워크가 해당 지역 중소기업의 사업재편을 전담하는 현장의 첨병이라는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활발한 사업재편을 이끌어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