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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자동차 형식승인에 대한 집행위 감독기능 강화 여부에 이견
자료구분
동향
출처
관련부서
브뤼셀지부
수집일
2016.10.06
작성일
2016.10.11
원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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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자동차 형식승인에 대한 집행위 감독기능 강화 여부에 이견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EU 의회 내부시장위원회(IMCO)는 29일 자동차 형식승인제도 개선에 대하여 논의하였으나, 집행위 감독 기능에 대하여 여전히 커다란 이견을 보인 것으로 알려짐
 
자동차 형식승인제도 개혁은 2015년 디젤게이트 이전부터 진행되고 있었으나, 디젤게이트 이후 국별 형식승인 제도에 대한 EU 차원의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에 따라 집행위는 EU의 감독 기능 강화를 골자로 하는 제안을 발표한 바 있음
 
이에 대하여 동 안건에 대한 의회 특별보고관(rapporteur)인 영국 출신 Daniel Dalton 의원은 집행위의 감독 기능 강화 대신 국별 형식승인제도에 대한 회원국간 상호 검토(peer-review)를 강화하는 내용의 수정안(Dalton Report)을 제안
 
동 위원회에 참석한 대부분의 의원들은 특별보고관의 수정안이 현행 제도를 유지하는 내용일 뿐이라며 비판적인 의견을 제시
 
특히, 회원국간 상호 검토로는 회원국과 자동차 업계의 연결고리를 끊을 수 없다며 EU 차원의 감독 기능이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됨
 
동 위원회에 참석한 집행위 관계자 역시 특별보고관의 수정안이 오히려 여론의 요구에 역행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
 
Dalton 특별보고관은 내부시장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 타협안을 작성해야 하며 이를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회 법안을 확정하게 됨
 
출처 : EUobserver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