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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위, 독일의 차별적 도로통행료 도입 유럽사법재판소에 제소
자료구분
동향
출처
관련부서
브뤼셀지부
수집일
2016.10.06
작성일
2016.10.11
원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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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위, 독일의 차별적 도로통행료 도입 유럽사법재판소에 제소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집행위는 독일 당국의 자동차 도로통행료 도입 결정에 대하여, 자국적 차량과 외국적 차량에 대한 차별적인 조치라는 이유로 유럽사법재판소에 독일 정부를 제소키로 결정
 
독일 정부가 도입할 예정인 도로통행료 제도는 독일에 등록된 차량에 대하여 연간 부과될 자동차세에서 도로통행료 만큼을 공제하는 혜택을 부여하도록 되어있어, 이는 결국 독일에 등록된 차량과 기타 차량을 차별하는 조치라는 것이 집행위의 판단
 
도로통행료 부과 여부는 회원국 재량 사항이나 통행료를 부과할 경우 자국적 차량과 외국적 차량의 차별 없이 모든 차량에 대하여 동등하게 부과해야 하며, 법적 또는 사실상 외국적 차량에 차별적으로 통행료를 부과하는 것은 EU 기본 조약에 위반됨
 
또한 집행위는 외국 차량만이 사용하게 될 1년 이하의 단기 통행권의 가격이 적정한 비율을 넘어 비싸게 책정된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음
 
2014년 독일 정부가 도로통행료 부과 방침을 결정한 이후 집행위는 독일 정부 당국에 대하여 수차례에 걸쳐 동 조치의 철회를 촉구했으나 독일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음에 따라 집행위는 유럽사법재판소에 독일 정부를 제소키로 결정한 것
 
출처 : 집행위 보도자료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