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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온라인 쇼핑 7일내 환불 실시방법’ 초안 발표
자료구분
동향
출처
관련부서
북경지부
수집일
2016.10.08
작성일
2016.10.10
원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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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중국 국무원은 ‘온라인 쇼핑 7일내 환불 실시방법’ 초안을 발표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있음


 o 경영자와 소비자간 ‘소비자 권익보호법’에서 규정한 환불 불가한 상품에 대한 해석이 다르고, 일부 경영자는 환불 불가한 상품 유형을 확대 해석하여 분쟁이 발생해 옴


 o 이번 초안은 7일내 환불이 적용되지 않는 3대 상품 유형을 명확이 규정


 (1) 개봉후 상품 속성이 변하여 신변 안전과 생명 건강에 영향주는 상품
 (2) 시범 사용 후 가치 하락이 비교적 큰 상품
 (3) 판매시 품질보증 기간이 임박했다고 명시했거나 하자가 있는 상품


 o ‘소비자 권익보호법’에서 규정한 7일내 환불정책이 적용되지 않는 4대 상품 유형은 다음과 같음


 (1) 소비자가 주문 제작한 상품
 (2) 상하기 쉬운 신선 상품
 (3) 소비자가 개봉한 음향제품,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의 디지털 상품
 (4) 신문 혹은 간행물
  - 그 외 상품 속성에 근거하여 소비자가 구매시 환불 불가에 대해 동의한 상품


(자료 : 경화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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