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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LA총영사관 신분증 발급 개시- 비자기간 만료 등으로 불법체류자가 된 LA 현지 재외국민들의 민원 해소 -
자료구분
정책
출처
관련부서
영사서비스과
수집일
2016.10.08
작성일
2016.10.10
원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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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LA(로스엔젤레스) 우리 총영사관에서는 캘리포니아 주정부 협조 하에 10.4.(화)부터 비자기간 만료 등으로 불법체류자가 된 LA 현지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총영사관 신분증 발급 업무를 개시하게 되었다. 

ㅇ 금번 총영사관 신분증 발급 사업은 `15.2월 캘리포니아차량국(DMV)의 법령 개정(서류미비자들에게 운전면허 발급을 허용하는 법(AB60) 이행을 위한 시행규칙)에 따라, 외교부 본부와 주LA총영사관이 현지 우리국민 편익제고 차원에서 관련 예산을 확보하고 DMV측과 2D바코드가 삽입된 우리 신분증 규격에 대한 협의를 원만히 이루어 낸 데에 따른 것이다. 

2. 이번 새로운 신분증 발급 사업으로 인해 LA 거주 20만 여명의 우리 국민들이 운전면허증 뿐만 아니라 여타 은행계좌 개설, 임차계약시 신원 확인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실질적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ㅇ 다만, 동 총영사관 신분증 발급 대상에는 국외도피사범 등 여권법 상 여권 발급을 받을 수 없는 자는 제외된다. 

3. 아울러 상당수 합법적인 체류자들도 새로운 영사관 신분증 발급 신청을 해오고 있으며, 이는 여권 이외의 복수 신분증 보유로 은행계좌 개설 등 현지 생활 편의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4. 외교부는 또한, 상기 LA신분증 발급개시에 발맞추어 “재외국민 신분 확인서 발급에 관한 규정”(외교부 훈령)을 제정하여 재외공관에서 담당영사들이 신분증 관련 개인정보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 남용이 생기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마련, 시행 중에 있다. 

붙임 : 동포언론 반응. 끝.
 
첨부
16-675(주LA총영사관신분증발급개시)(최종).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