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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정부, CMIT/MIT 혼입 치약 등 CMIT/MIT 사용제품 전면조사 추진
자료구분
정책
출처
관련부서
생활제품안전과
수집일
2016.10.01
작성일
2016.10.06
원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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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CMIT/MIT 혼입 치약 등 CMIT/MIT 사용제품 전면조사 추진

   
□ 정부는 9월 29일 오전 노형욱 국무2차장 주재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하여,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가습기 살균제 원료물질인 CMIT/MIT 성분이 함유된 제품 현황 조사방안과 조치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
   
* 국조실 국무2차장 주재, 산업부?복지부?환경부?공정위?식약처 관계 국장 참석
   
ㅇ 이날 회의는 아모레퍼시픽에 원료물질을 공급한 업체(‘미원상사’)와 거래가 있는 업체의 제품 현황 및 안전성을 조사하고, 다른 치약에 관련물질이 혼입되어 있는지 여부 등을 신속하게 조사해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해 개최하였다.
   
□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치약, 화장품 등 생활화학제품 사용과 관련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제품의 현황조사, 리콜조치 등을 적극적으로 취해 나가기로 하였다.
   
ㅇ 정부는 미원상사로부터 원료를 제공받아 생산한 아모레퍼시픽 치약 제품에 대해 9.26부터 전량회수토록 하였으며, 관련법 위반 여부를 따져 행정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 아모레퍼시픽은 당초 11개 제품에 대해 회수계획을 신고하였으나, 식약처 조사과정에서 1개 제품*이 추가로 확인되어 이를 포함해 총 12개 제품을 회수 중에 있다. 
   
* 메디안에이치프라그 치약(당초 ’13.12월 이후 생산이 중단, 시중 유통가능성이 낮아 제조업체인 아모레퍼시픽이 회수대상에서 제외하여 신고하였으나, 유통기한이 ’16.12월인 점을 감안, 회수대상에 추가 포함)
   
- 아울러 정부는 아모레퍼시픽 이외의 다른 치약 제조회사의 제품에 대해서도 CMIT/MIT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지에 대해 금주 중 전수 조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 현재 조사과정에서 부광약품 ‘시린메드 치약’ 등에서도 미원상사 원료가 사용된 사실이 확인
   
- CMIT/MIT는 미국, 유럽 등에서 치약의 보존제로 사용 가능하며, 치약에 혼입된 CMIT/MIT 잔류량(0.0044ppm 추정)은 유럽기준 등과 비교시 매우 낮은 수준으로 안전할 것으로 판단되나, 국민 우려 등을 감안해 치약 원료에 대한 관리감독을 더욱 철저히 해 나갈 예정이다.
   
* 현재 미국은 CMIT/MIT에 정부기준이 없이 업계에서 자율관리, 유럽은 치약이 포함된 화장품에 15ppm 이하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치약을 의약외품으로 분류해 CMIT/MIT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다만, 씻어내는 제품에 한해 유럽수준으로 기준을 정해 허용하고 있음 (붙임참조)
   
첨부
보도자료(CMIT+MIT+관련).pdf 보도자료(CMIT+MIT+관련).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