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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요금을 절감 받을 수 있는 태양광 용량 1,000kW까지 확대 1. 전기요금 상계용량 확대 □ 10.1일부터 자가용 태양광에서 생산된 전력을 다 사용하지 못하고 남는 경우, 전기요금 차감에 활용할 수 있는 전기요금 상계 대상 태양광 규모가 1,000kW로 확대 * 소규모 신·재생에너지발전전력 등의 거래에 관한 지침 개정(9.19 관보게재) * 상계용량 확대: (기존) 50kW → (개선) 1,000kW □ 산업부가 지난 7월 발표한 에너지신산업 종합대책 중 하나로 그간 주로 주택·소규모 상가에서만 허용되던 전기요금 상계 범위를 대형빌딩·공장 등 전력사용량이 많은 대형 수용가로 확대 * 1,000kW 태양광 설치시 필요 공간 : 15,000m2 (약 축구장 2개, 1kW 설치시 15m2) * 건물 등에 50kW 이상의 태양광 설비를 설치한 전기소비자 : 2,484호 2. 전기요금 상계효과 □ 앞으로는 대형빌딩, 병원, 학교 등 모든 건물에서도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할 경우 버려지는 전기 없이 생산한 모든 전력으로 전기요금 절감이 가능 * 상계제도 취지 : 전기요금 절감효과 극대화, 전력거래 간소화, 신재생에너지 확산 * 상계제도 경과 : (‘05) 3kW 이하만 적용 → (’12) 10kW로 확대 → (’16.2) 50kW로 확대 * 연도별 현황(호) : (‘13) 65,243 → (‘14) 96,140→ (‘15) 139,998 → (‘16.8월) 180,014 < 전기요금 상계효과 > ⇒ 전기요금 부과 : (상계前) 한전에서 받는 전력량(?)(상계後) 한전에서 받는 전력량(?) - 남는 전력량(?) □ 전기요금 절감을 위해 전기소비자가 직접 설치하는 자가용 태양광의 규모가 확대되어 신재생에너지 확산과 제로에너지빌딩 증가에 기여 * G주식회사(75kW), W초등학교(128kW), E제로하우스(272kW), K빌딩(728.9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