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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 인재 유치 확대`인재 30조`발표
자료구분
동향
출처
관련부서
상해지부
수집일
2016.10.01
작성일
2016.10.06
원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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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하이시는 ‘인재발전 시스템개혁 심화와 글로벌 영향력을 갖춘 과학기술 혁신센터 설립 구축에 관한 시행의견’인 소위 ‘인재30조’를 발표했음
 - ‘인재30조’는 해외인재유치정책, 호적인재정책, 우수한 기업공간, 과학연구제도 개선, 과학연구경비 사용 등의 방면에서 세칙을 세우고, 혁신창업 유치을 통해 인재의 확보와 원활한 주거 등을 확보하기 위함이라고 전했음
 
□ 신규 인재정책중 해외인재유치정책으로 외국인 유학생의 취업문턱을 낮춤
- 첫째, 작년부터 시행된 상하이자유무역실험구(上海自由貿易實驗區), 장강국가자주혁신시범구(長江國家自主革新示范區)에서의 직접 고용시 상하이 소재 대학의 석사 이상 학위 소지자에서 상하이소재 대학의 학사 학력 소지자로 문턱을 낮췄음
- 둘째, 상하이자유무역구와 창장국가자주혁신시범구에 등록된 다국적기업 본부, 투자형기업 및 외국계 R&D센터에서는 글로벌 유명대학의 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를 고용할 경우, 2년 간의 근무경험 제한이 없으며 바로 상하이에서의 취업을 허용. 기존에는 2년 간의 근무경험이 반드시 있어야만 취업이 가능
 - 이외, 영구거주증을 보유한 외국 고급인재는 바로 상하이시 해외인재거주증(B證)의 신청이 가능. 또한 B 거주증을 보유한 외국인에 대한 우대도 강화
 
□ 통계에 따르면, 작년 7월부터 인재정책이 시행된 이후 이미 64명의 석사 학위 이상 외국인 유학생들이 졸업 후 상하이에서 취업 절차를 밟았음. 이번 신규 정책은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보다 많은 기회를 줄 것으로 보임. 또한 상하이 이외 지역 대학에서 학사 이상 학위를 획득한 외국인유학생들 역시 상하이에서 취업할 수 있는 정책을 적극 모색중
 
  (자료원:勞動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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