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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산업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범부처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자료구분
정책
출처
관련부서
무역협력과
수집일
2016.10.01
작성일
2016.10.06
원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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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산업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범부처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 관계부처 합동 서비스 산업 해외진출 촉진단 발족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는 서비스기업의 해외진출을 총괄하는 통합적인 컨트롤타워 구축을 위해, 9.30.(금), 14시 세종청사에서 제1차관 주재로 “서비스산업 해외진출 촉진단"을 발족했다.


  






< 서비스산업 해외진출 촉진단 개요 >


  


ㅇ 구성 : 산업부(총괄, 단장: 정만기 제 1차관), 문체부(관광), 특허청(지재권), 미래부(SW), 문체부(콘텐츠), 국토부(물류), 금융위(금융), 복지부(의료), 교육부(교육), 고용부(인력), 외교부(무상원조), 중기청(中企) 등 11개 부처(실장급), 코트라(KOTRA, 간사), 수출입은행, 무보, 무협 등 13개 유관기관


  


ㅇ 운영 : 반기별 1회 (필요시 수시 개최)


  


ㅇ 향후 주요 활동 : ①제도개선/협업과제 발굴, ②분야별 정책과제 추진점검 및 성과 도출, ③서비스 해외진출 기업 애로해소 및 동향분석


  


ㅇ “서비스 산업 해외진출 촉진단”은 경제활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부가 올해 7.5.에 발표한 ‘서비스경제 발전전략’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마련된 것으로서, 그간 부처?기관별로 분산되었던 지원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기능?분야별 세부 지원정책을 강화할 방침이다.


  


* 우리나라 서비스 수지(억불) : (’12)△51 → (’13)△65 → (’14)△37 → (’15)△157


□ 이를 위해 산업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유관기관으로 구성된 ‘서비스 산업 해외진출 촉진단’을 신설한다(’16.9).


  


ㅇ 촉진단은 우선, 해외진출을 저해하는 국내규제 및 상대국 규제 등을 상시 발굴하여, 획기적인 규제개선을 추진한다. 


  


- 아울러, 업종별 유관기관 간, 민간기업 간 협업을 통해 다른 업종 융합 수출 프로젝트 등 협업과제를 발굴하여, 융합형 서비스 해외진출을 촉진한다. 


  


ㅇ 둘째, 서비스 분야별 핵심 정책과제를 발굴하여 추진상황을 반기별로 점검하고 성과를 도출한다.


  


ㅇ 셋째, 서비스 해외진출 기업의 애로를 수집?해소하고, 서비스 수출 현지시장 여건 등 서비스 해외진출 동향을 분석?공유한다.


  
첨부
0930+(1일조간) 무역협력과, 서비스기업의 해외진출.pdf 0930+(1일조간) 무역협력과, 서비스기업의 해외진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