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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 8월 29일, 중국 상무부 발표한<2010년도 제52호 공고>에 따르면, 미국산 닭고기 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치를 실행하는 것을 결정했으며, 실행 기한은 2010년 8월 30일부터 향후 5 년간이라 밝혔음. □ 2015년 8월 28일 상무부에 발표한 공고에 따르면, 미국산 닭고기 제품이 적용한 반덤핑 조치에 대한 재심사 조사를 실행하도록 결정했음. - 조사 기관에 따르면, 미국산 닭고기와 관련 반덤핑조치를 정지하면, 미국산 닭고기 제품은 중국산 제품에게 덤핑을 계속 발생할 수 있으며, 중국 닭고기 산업에 대한 손해를 다시 생길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음. □ 중국 상무부<반덤핑조례>제50조에 따르면, 2016년 9월 27일부터 미국산 닭고기 제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를 향후 5년 간 지속적으로 부과하며, 반덤핑 관세 세율은 46.6-73.8%인 현행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될 것이라 발표했음. [출처:網易財經] 국제, 국내지부, 태그달았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