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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미국산 닭고기에 대한 반덤핑 관세 향후 5년 간 계속 부과함
자료구분
동향
출처
관련부서
상해지부
수집일
2016.10.01
작성일
2016.10.06
원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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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 8월 29일, 중국 상무부 발표한<2010년도 제52호 공고>에 따르면, 미국산 닭고기 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치를 실행하는 것을 결정했으며, 실행 기한은 2010년 8월 30일부터 향후 5 년간이라 밝혔음.

□ 2015년 8월 28일 상무부에 발표한 공고에 따르면, 미국산 닭고기 제품이 적용한 반덤핑 조치에 대한 재심사 조사를 실행하도록 결정했음. 
 - 조사 기관에 따르면, 미국산 닭고기와 관련 반덤핑조치를 정지하면, 미국산 닭고기 제품은 중국산 제품에게 덤핑을 계속 발생할 수 있으며, 중국 닭고기 산업에 대한 손해를 다시 생길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음.

□ 중국 상무부<반덤핑조례>제50조에 따르면, 2016년 9월 27일부터 미국산 닭고기 제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를 향후 5년 간 지속적으로 부과하며, 반덤핑 관세 세율은 46.6-73.8%인 현행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될 것이라 발표했음.
 
 
[출처:網易財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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