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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의 업무 공정성-투명성을 제고하여 보험소비자 보호를 한층 강화하겠습니다
자료구분
정책
출처
금융감독원
관련부서
보험감독국
수집일
2016.09.28
작성일
2016.09.29
원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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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보험업감독규정」금융위 의결(9.21) 및 공포(9.27)

- 대형 GA에 대한 상품비교설명제도 등 확대 도입

- 보험계약 모집 관련 임차지원 요구-수수 등 금지

☞ 보험계약자의 상품 선택권 제고 등 소비자 보호 강화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보도자료]_개정_보험업감독규정_공포(20160926).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