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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전기전자제품 상호인정 품목확대 본격추진
자료구분
정책
출처
관련부서
무역기술장벽협상과
수집일
2016.09.29
작성일
2016.09.30
원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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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전기전자제품 상호인정 품목확대 본격추진
- 제13차 한-중 적합성평가소위원회 개최 - 

  
□ 한?중 양국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전기전자분야 시험성적서 상호인정* 품목을 KC 및 CCC 대상 품목 전체로 확대하여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 자국 시험인증기관에서 발행한 시험성적서, 공장심사 결과, 인증서 등을 수입국에서 인정하는 것으로 수출시 별도의 추가적인 시험이나 인증이 필요 없음
  
* 중국강제인증(CCC: China Compulsory Certification) : 중국의 강제제품인증제도로써 전기전자제품, 자동차 부품 등 20개 분야 158개 품목이 해당
  
ㅇ 양국은 9월 28일 (수), 중국 시닝에서 개최된 국장급이 수석대표로 참석한「한-중 적합성평가소위원회*」에서, 현재 양국이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전기전자분야 상호인정을 KC 및 CCC 대상 품목 전체로 확대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전자파 분야, 공기청정기 및 정수기 등에 대해서도 향후 상호인정 추진을 논의하였다.
  
* 양국 간 기술규제 문제 해소 및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04년부터 매년 개최
- (한국측)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중국측) 중국국가인증인가감독위원회(CNCA)
  
□ 한?중 양국은 올해 3월부터 전기전자 6개 품목에 대하여 국내 KC 인증과 중국 CCC인증에 필요한 시험성적서 상호인정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상호인정 대상 품목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여왔다.
  
ㅇ 이번 회의에서 양측이 상호인정 대상 품목을 KC 및 CCC 품목 전부로 확대하는 것으로 합의함에 따라 해당 인증기관* 들은 연내에 가능한 한 많은 품목에서 조속하게 이행이 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할 예정이다. 
  
* (한국) KTL(한국산업기술시험원), KTR(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KTC(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중국) CQC(중국품질인증센터)
  
ㅇ 또한, 현재는 중국측 인증기관 심사원이 실시하고 있는 CCC 공장심사를 국내 인증기관이 대행할 수 있도록 협력약정을 연내에 체결 하기로 하였다. 
첨부
★+보도자료+_한중적합성소위(160926~)[REV].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