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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수출품, 대만에서 통관시간 더욱 빨라진다
자료구분
정책
출처
관련부서
수집일
2016.09.28
작성일
201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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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10월부터 ‘한국-대만 성실무역업체 상호인정약정’(이하 ‘AEO MRA’)을 전면 이행한다고 밝혔다. 
성실무역업체(AEO: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제도는 관세청이 인정한 안전관리 공인 우수업체에 수출입과정에서 세관절차상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 
상호인정약정(MRA: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은 자국에서 인정한 AEO 업체를 상대국에서도 인정하고 동일한 세관 절차상 특혜를 제공하는 관세당국간 약정을 말한다. 
양측은 ‘15년 12월 AEO MRA를 체결한 후 혜택 적용을 위한 구체적 절차 등 협의를 거쳐, 4월부터 3개월 동안 시범운영을 통해 문제점을 보완하고 본격 이행에 이르렀다. 시범운영 결과, 우리나라 3개 업체가 대만으로 수출한 5,652건 모두 검사없이 통관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AEO인증을 받은 수출업체가 대만으로 물품을 수출하게 되면, 대만 세관 통관과정에서 화물검사 축소, 검사지정 시 우선 처리, 세관연락관을 통한 통관애로 해소 등 신속통관 혜택을 받게 되었다. 
대만 관세청은 한국 관세청이 한국 AEO업체의 공인번호를 통보하면, 대만 수입자가 신고한 수입신고서의 AEO공인번호와 한국 통보자료를 대조ㆍ확인하여 자동으로 혜택을 부여하게 된다. 
대만은 우리나라 제7위의 주요 교역대상으로서 주로 전기ㆍ전자 및 기계ㆍ컴퓨터 제품 등이 수출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