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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사내용 □ 산업부는 지난해 12월 주유소 공제조합 설립 허가 신청서를 ‘기준미달’ 이라며 인가를 수차례 불허 ㅇ 조합설립을 위해 자문?방향 제시 등 지원 필요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입장 □ 산업부에 공제조합 신청이 접수된 바 없으며, (사)주유소공제조합 창립총회(‘15.10.28) 이후 공제조합 설립허가 신청 전, 사전에 검토 요청(’15.12.3)한 바 있어 지속적으로 자문해 주고 있음 ㅇ 사업계획에 대한 세부 시행 방법, 재정확보 방안 마련 등 공제조합 설립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지속 협의 중 ※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석유산업과 박재영 과 장 (044-203-5220) 김은하 사무관 (044-203-5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