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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규칙명 ○「외국무역기의 입출항절차 등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14-45호, 2014.5.20) 2. 개정이유 ○ 세관 조직개편(‘16.1.18)에 따른 조문 변경 ○ 4세대 국종망 전산개편에 따른 서식 변경사항 반영 등 3. 주요 개정내용 □ 세관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담당 세관장 변경(제20조) ○ 환승전용내항기 운항계획 제출세관을 인천공항세관장에서 인천세관장으로 변경 □ 제4세대 국종망 전산개편에 따른 서식 변경 등 ○ (별표 1) 항공기 입출항 관련 서식 작성요령 - (1-1) 항공기 입출항 보고 자료 - (1-3) 항공기 여객명부 자료 - (1-4) 승무원 명부 자료 ○ (별지 제12호 서식) 항공기 전환 승인(신청)서 4. 의견 제출 방법 ○ 제 출 처 : 관세청 관세국경감시과 ○ 담 당 자 : 김수미 사무관(042-481-7945) ○ 제출기한 : 2016. 9. 19. ○ 제출방법 : E-mail(freshmi@customs.go.kr), FAX(042-481-7937) 5. 시행일(예정) : 2016.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