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한상넷 로고한상넷

전체검색영역

경제정보를 자료구분, 자료출처별로 제공합니다.

(해명자료)산업부 국정감사 조치결과(청소용역 과업지시 관련)허위보고(9.26, 연합뉴스)
자료구분
정책
출처
관련부서
창조행정담당관
수집일
2016.09.27
작성일
2016.09.28
원본URL
바로가기
1. 기사내용


  


□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의 용역 과업지시서에 합법적인 노동3권을 제약하는 등 부당?불공정한 조항이 발견


  


ㅇ 갑질조항 관련, 산업부는 2015년 국회 지적 후 시정조치를 올해 2월 완료했다고 보고 했으나 이는 거짓으로 판명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 입장


  


□ 올해 2월 완료 보고된 사항은 작년 국감시 지적된 기관*의 과업지시서 상의 부당?불공정한 조항을 중심으로 검토된 것임


  


* 한국석유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중부발전, 대한석탄공사 등 13개 기관


  


□ 이번에 지적된 기관은 주로 그 외 기관*으로 청소용역 근로자에 대한 노동 3권 제한, 부당한 업무지시 등 일부 부당한 조항들이 있는 것으로 밝혀짐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강원랜드,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등


  


□ 이를 계기로 산업부 산하 40개 공공기관의 청소용역 근로자에 대한 과업지시서를 대상으로 전수조사하여 부당?불공정 과업지시가 근절되도록 조치할 계획임


  
첨부
160926(창조행정) 국감조치결과 허위보고 해명자료2.pdf 160926(창조행정) 국감조치결과 허위보고 해명자료2.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