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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청탁금지법’ 준수 서약식 개최 - 관세청 간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 서약 - □ 관세청은 26일(월) 정부대전청사 대회의실에서 ‘청탁금지법*’ 준수 서약식을 개최했다. * 청탁금지법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ㅇ 서약식에서 관세청 간부 공무원들은 부정청탁과 금품을 배격함으로써 깨끗하고 투명한 청렴조직문화를 조성하는 데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ㅇ 서약식에 참석한 한 간부는 “관행이란 이름으로 용인되어 왔던 그릇된 문화가 있다면, 이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신뢰받는 관세청으로 거듭나는 기회로 삼겠다.”라고 말했다. □ 그간 관세청은 청탁금지법 시행에 대비, 지난 8월 8일 관세청과 소속기관의 청탁방지담당관을 지정했고, 9월 5일부터 9일까지 서울·부산·인천 등 지역별로 세관직원 순회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ㅇ 또, 관세청 및 소속기관의 전 직원도 청탁금지법을 준수할 것을 서약할 예정이다. □ 관세청은 앞으로도 청탁금지법 시행을 계기로 불합리한 제도를 적극 개선하고,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청렴한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