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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16.3분기『찾아가는 기업공시 설명회』개최
자료구분
정책
출처
관련부서
기업공시제도실
수집일
2016.09.27
작성일
2016.09.28
원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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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요

□ 금융감독원은 영남 소재 기업(비상장법인 포함)의 공시실무에 도움을 주고자 9.29.(목)~9.30.(금), 대구·부산에서 「찾아가는 기업공시 설명회」를 개최

2. 주요내용

1) (최근 개정사항)공시서식 작성기준 및 관련 제도 개선사항을 숙지할 수 있도록 개정취지 및 주요 변경내용에 대해 설명

◦ 임원보수 공시제도,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시기 및 제출사유 일부 변경,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특수관계인 범위 조정 등

2) (주요 관심사항)기업공시의 주요내용 및 체계, 실무상 유의사항, 공시담당자가 금융감독원에 자주 질의하는 내용을 함께 안내

◦ 정기보고서 기재요령(재무 및 비재무사항), 주요사항보고서, 지분공시(5%보고와 임원·주요주주 보고), 의결권대리행사권유제도,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유형 및 규제 체계

◦전자문서 작성프로그램(DART편집기)과 재무제표 작성시스템(상장사 전용 XBRL편집기)을 이용한 공시문서 작성 방법 등

3) (의견청취)질의·응답을 통해 기업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하여 향후 제도개선에 참고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160927_조간_금융감독원,`16.3분기`찾아가는기업공시설명회`개최.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