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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전성시대! 원산지 관리 어떻게? - 관세청-대한상공회의소, 수출기업 원산지검증 설명회 개최 - □ 관세청은 수출기업의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원산지검증에 대비하여,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9. 26.∼10. 10. 전국 주요 5개 도시에서 대한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원산지검증 설명회’를 개최한다. □ 이번 설명회에서 관세청은 국내 유일한 원산지검증 담당기관으로서, 검증사례 및 협정별 원산지 규정에 대한 설명 등을 통해 수출기업들의 원산지 검증 대응 전략을 제시할 계획이다. ㅇ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중 하나인 대한상공회의소는 협정별로 원산지증명서 요건 및 발급절차 등을 설명함으로써, 원산지 위반에 따른 기업들의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할 예정이다 □ 그동안 FTA를 활용한 수출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우리 수출 물품에 대한 상대국 세관의 원산지 검증요청 또한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ㅇ FTA 특혜를 적용받아 수출하더라도 원산지 위반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상대국 수입기업과 분쟁이 발생하거나 무역 거래가 단절될 위험이 있다. ㅇ 특히, 한-중 FTA가 발효 2년차로서 중국 측의 원산지 검증이 본격화될 경우 우리기업의 보다 철저한 원산지관리가 필요하다. □ 그러나, 아직까지 상당수의 우리 수출기업은 원산지 검증경험 및 FTA 관련 지식이 부족하여 원산지 검증에 대한 대비가 취약한 실정이다. ㅇ 양 기관은 이러한 어려움을 겪는 수출기업을 위해 원산지 검증에 대비한 준비사항 및 위기관리 방안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 설명회는 서울(9.26)을 시작으로 인천(9.29)·광주(10.5)·대구(10.7)·부산(10.10) 상공회의소에서 진행될 예정이고,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해당지역 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에 문의(☏02-510-1383)하거나 상공회의소에 신청하면 된다. ㅇ 관세청은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FTA 활용과 사후검증 지원을 위해 업체별·지역별 설명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