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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TA 협정, 이사회 서명 및 잠정적용 10월 18일 결정 예정
자료구분
동향
출처
관련부서
브뤼셀지부
수집일
2016.09.23
작성일
2016.09.27
원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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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TA 협정, 이사회 서명 및 잠정적용 10월 18일 결정 예정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독일 사민당의 EU-캐나다간 협정 서명에 대한 당내 승인을 계기로 동 협정에 대한 서명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동 협정의 잠정적용 범위에 대하여 관심이 고조되고 있음


최근 이사회 법률자문단은 잠정적용 범위에 대한 법률 검토 의견을 제시하고 이사회는 이를 각 회원국에 전달한 바 있으며 현재 각 회원국이 이를 자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음




이사회 법률자문단이 제시한 CETA 협정의 잠정적용 범위는 제8장 투자보호 관련 일부분과 제13장 금융서비스 분야 가운데 포트폴리오 투자에 대한 부분을 제외한 협정 대부분이 포함됨


이에 따르면, 투자법원제도 전체가 잠정적용에서 제외되지만 지속가능한 개발, 운송서비스 등 일부 회원국이 반대하고 있는 사항까지 잠정적용 범위에 포함되게 됨




한편, 이번 주 금요일 슬로바키아에서 개최되는 비공식 통상장관 이사회에서 동 협정에 대한 회원국의 의견 수렴 및 향후 일정을 결정할 예정이나 동 회의에서는 법적인 구속력 있는 결정을 할 수 없어, 동 협정 서명에 대한 이사회의 승인은 10월 18일 일반이사회에서 만장일치가 아닌 가중다수결로 결정될 전망




출처 : 폴리티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