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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간 발표한「펀드상품혁신방안(‘16.5월)」,「월세입자 투자풀 조성방안(’16.7월)」등을 법령에 반영하기 위한 입법예고 - 부동산-SOC 등 실물자산 투자에 대한 개인투자자의 접근성 제고를 위하여 실물펀드 운용규제 완화, 공모 재간접펀드 도입 등 여건 조성 - 월세입자 투자풀 시행을 위한 근거 마련 □ 입법예고(9.22~11.1) 등 법령 개정절차를 거쳐 금년중 자본시장법 국회제출 및 시행령-금융투자업규정 개정을 추진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