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한상넷 로고한상넷

전체검색영역

경제정보를 자료구분, 자료출처별로 제공합니다.

관세청, 한진해운 국내 U-턴 화물 신속 통관지원
자료구분
정책
출처
관련부서
수집일
2016.09.24
작성일
2016.09.26
원본URL
바로가기
관세청, 한진해운 국내 U-턴 화물 신속 통관지원
- 검사 생략, 통관첨부서류 제출면제, 신고 즉시 통관ㆍ반출 허용 - 
 

□ 관세청은 최근 한진해운 소속 선박의 운항차질과 화물운송 지연과 관련하여, 외국항만에 입항하지 못하고 유턴(U-turn)하는 수출화물에 한해 원칙적 검사생략, 전자신고 접수, 재수입 면세 즉시 적용 등 긴급통관 대책을 23일부터 실시했다고 밝혔다.
ㅇ 대상은 “한진해운 소속 선박에 선적된 수출화물이 외국항만 입항불가 또는 미하역 사유로 다시 국내로 회항하는 선박에 적재된 화물” 이다.
 
ㅇ 수입신고시 컨테이너를 세관검사장에 반입하여 검사하는 수입검사를 원칙적으로 생략하고, 관련 첨부서류 없이 전자 수입신고서만 제출하는 것을 허용하며,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즉시 先면세조치*하여 즉시 통관 및 반출을 허용함으로써 물류지체 및 별도의 조세부담없이 신속하게 통관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관세 등의 감면여부는 원칙적으로 통관전에 적정성여부를 심사함
 
□ 금번 조치는 한진해운 소속 선박에 수출화물을 선적한 국내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긴급 통관지원의 일환으로 모든 항만 세관에서 시행하며, 약 12만TEU(1TEU는 6m컨테이너 1개)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ㅇ 한편 관세청에서는 한진해운 사건 관련하여 9월2일부터 부산ㆍ인천ㆍ광양ㆍ울산ㆍ평택 등 주요세관에 ‘비상통관지원팀’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그간 연인원 1,113명이 보세구역 반출의무기간(90개업체), 수출화물적재기간 연장(16개업체), 적하목록 정정(2,266개업체) 등 총 4,470여 업체에 대하여 현장지원업무를 수행하였다.
 
첨부
160923 한진해운 재수입화물 긴급 통관지원.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