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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3.0 민관협업으로 무역금융 사기대출 근절
자료구분
정책
출처
관련부서
수집일
2016.09.21
작성일
201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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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3.0 민관협업으로 무역금융 사기대출 근절
- 관세청, 금융기관과 손잡고 「무역금융 사기대출 예방·적발」성과 - 
 

□ 정부가 수출유관기관(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금융권(은행연합회, 시중은행)과 정보의 공유·개방·협력을 통해 무역금융 사기대출을 사전에 차단하는 등 정부3.0 협업 성과를 이어가고 있다.

 
□ 관세청(청장 천홍욱)과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정부3.0 추진의 일환으로 「민관협업 무역금융 사기대출 예방·적발 체계」구축을 통해 국민의 세금과 저축으로 이루어진 공공재원을 빼돌리는 무역금융 편취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 정부3.0 : 국민이 중심이 되는 정부를 구현하기 위한 모든 정부혁신 노력
① 정부가 가진 정보와 데이터를 국민에게 개방·공유하고 (투명한정부),
② 부처칸막이를 없애 일을 제대로 하는 정부를 만들고 (유능한정부),
③ 국민 한분 한분이 행복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서비스정부)
 
ㅇ 관세청은 ‘15년부터 금융권이 제공한 정보를 기초로 한 특별 단속을 실시해 총 7건 2,948억원의 무역금융 편취를 적발*하는 성과를 거두었고, 관세청의 통관정보를 금융권에 제공함으로써 연간 4천억원 상당**의 무역금융 편취를 사전 차단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 제2모뉴엘 무역금융 편취 사건 적발
2만원대 플라스틱 제품을 2억원으로 조작, 허위 수출입을 반복하여 조작된 수출서류를 금융기관에 매각하는 수법으로 약 1,522억원 상당 무역금융 편취
 
** (21조원* × 2.1%**) = 연 4,410억원
무역보험공사 보증 회전한도액(평균 120일) 3.5조원×3회 = 년 10.5천억원 × 2(금융기관 연간 무역금융대출한도) = 연 21조원 // ** 금융업 대손비율

 
□ 무역금융은 수출지원 정책자금으로 금융기관이 대출의 형식을 통해 수출자에게 수출대금을 선지급 후, 해외 수입자의 결제대금으로 이를 상환하는 제도로서,
 
ㅇ 무역금융 서류의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무역금융 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수출가격을 고가로 조작하거나, 허위 수출입을 반복하여 수출입실적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무역금융을 부당하게 대출받는 사례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였다.
* 모뉴엘 3조2천억원대 대규모 무역금융편취 사건 : 저가의 홈시어터 PC를 고가로 조작, 허위 수출입을 반복하여 조작된 수출 서류를 국내 금융기관에 매각하는 수법으로 약 3.2조원대 무역금융 편취

 
□ 이에 따라, 관세청과 금융권은 각각 보유한 수출입 통관정보와 무역금융대출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무역금융 사기대출을 적발하고 사기대출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그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무역금융 사기대출 예방·적발 체계」를 시행하게 되었다.
* 9월 20일 ‘무역금융 사기대출 예방·적발 체계 구축’ 이라는 주제로 국무회의에 보고
 
ㅇ 종전까지 관세청은 통관절차 간소화(수출신고 자동수리) 등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모든 수출품에 대한 검사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실물확인 없이 수출자의 수출신고정보만으로 무역금융 사기대출을 적발하는데 한계가 있었고, 금융기관 역시 대출심사단계에서 수출자가 제출한 무역금융서류만으로는 실제 수출 여부 및 가격 적정성까지 확인할 수 없어 무역금융 사기대출을 적발하기에 어려운 실정이었다.
 
ㅇ 작년부터 관세청은 수출입은행(‘15.6월), 무역보험공사(‘15.7월), 은행연합회(‘16.3월)와의 무역외환거래 질서 유지 및 무역금융 사기대출 차단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관 간 정보공유로 효과적인 무역금융 편취 단속과 대출심사단계에서의 무역금융 사기 예방에 힘을 쏟기 시작했다.

 
□ 「무역금융 사기대출 예방·적발 체계」시행에 따라 관세청은 금융권이 제공하는 대출심사 정보와 의심업체 정보를 활용해 수출통관자료와 외환거래 자료를 연계분석함으로써 허위 수출 및 사기대출 업체를 판별하는 등 단속을 강화하였다.
ㅇ 특히, 금융권은 관세청의 수출이행 정보 확인*으로 가공수출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게 되고, 대출신청건과 관련한 특정 수출품목의 수출가격 범위 정보를 활용해 수출가격 고가조작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어 무역금융 편취를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까지 거두고 있다.
* 수출물품을 선박이나 항공기에 적재하였는지에 대한 정보
 

□ 앞으로 관세청은 이러한 무역금융 사기대출 예방·적발 체계를 강화시키는 한편, 무역금융 사기대출과 유사한 부당편취 가능성이 큰 공공재정을 운영하는 부처와 정보교류 및 단속활동을 확대·강화할 예정이다.

 
□ 전성태 행정자치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정부기관 외에 민간부문으로도 정부3.0이 확산·정착되고, 이를 통해 고질적인 공공재원 누수 문제를 풀어나가는 중요한 사례로서, 앞으로도 이 같은 우수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천홍욱 관세청장은 “무역금융 편취 예방·적발 체계는 정부3.0 기반 협업의 중요성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는 사례인 만큼 앞으로 이를 확대 발전시키는 한편, 관세행정 전반에 협업을 강화하여 국민들이 ‘일 잘하는 정부’를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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