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한상넷 로고한상넷

전체검색영역

경제정보를 자료구분, 자료출처별로 제공합니다.

집행위, 폴란드의 차별적인 소매업 세제에 대한 위법성 조사 착수
자료구분
동향
출처
관련부서
브뤼셀지부
수집일
2016.09.21
작성일
2016.09.22
원본URL
바로가기
집행위, 폴란드의 차별적인 소매업 세제에 대한 위법성 조사 착수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집행위는 매출규모에 따라 단계적인 세율을 부과하고 있는 폴란드의 소매업 세율이 EU의 정부보조금 관련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


동 조사 착수와 더불어 집행위의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동 세제의 적용을 잠정 중단할 것을 함께 요구




폴란드는 지난 7월 소매업 세율을 매출 규모에 따라 차등적용하는 법을 마련했으며, 지난 9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음


동 법률은 소매업의 매출 규모를 3단계로 나누어 월간 매출액이 392만 유로까지는 0%, 392~3,920만 유로까지는 0.8%, 3,920만 유로 이상의 경우 1.4%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음


집행위는 매출액 규모에 따라서 차별적으로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매출액이 낮은 소매업체가 부당한 이익을 보고 있으며, 이것이 EU의 정부보조금 규정에 위반될 수 있다는 것




한편, 집행위는 지난 7월 헝가리의 유사한 세제가 차별적인 세제라고 판단, 동 세제를 개편할 것을 명한 바 있음




출처 : 집행위 보도자료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