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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위, 폴란드의 차별적인 소매업 세제에 대한 위법성 조사 착수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집행위는 매출규모에 따라 단계적인 세율을 부과하고 있는 폴란드의 소매업 세율이 EU의 정부보조금 관련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 동 조사 착수와 더불어 집행위의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동 세제의 적용을 잠정 중단할 것을 함께 요구 폴란드는 지난 7월 소매업 세율을 매출 규모에 따라 차등적용하는 법을 마련했으며, 지난 9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음 동 법률은 소매업의 매출 규모를 3단계로 나누어 월간 매출액이 392만 유로까지는 0%, 392~3,920만 유로까지는 0.8%, 3,920만 유로 이상의 경우 1.4%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음 집행위는 매출액 규모에 따라서 차별적으로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매출액이 낮은 소매업체가 부당한 이익을 보고 있으며, 이것이 EU의 정부보조금 규정에 위반될 수 있다는 것 한편, 집행위는 지난 7월 헝가리의 유사한 세제가 차별적인 세제라고 판단, 동 세제를 개편할 것을 명한 바 있음 출처 : 집행위 보도자료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