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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한국경제 9.19일자 「당국이 ELS 직접 규제하면 증권사 유동성 악화」제하의 기사 관련
자료구분
정책
출처
관련부서
자본시장과
수집일
2016.09.20
작성일
2016.09.21
원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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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 내용 >
□ 한국경제는 9.19일자 「당국이 ELS 직접 규제하면 증권사 유동성 악화」제하의 기사에서,
  
ㅇ 이진혁 파생시장협의회장(하나금융투자 부사장)은 한국경제와 인터뷰에서 “ELS의 자기신탁 도입방안은 증권사의 ELS 발행?운용을 당국이 직접 규제하는 것” ...... ”신탁계정 내 ELS 헤지자산은 RP매도 때 담보로 설정할 수 없다“ ...... ”증권사의 주요 단기자금 조달 수단인 RP 거래를 위축시켜 증권사 유동성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도
  
< 사실 관계 >
  
□ ELS 상품의 건전화와 관련하여서는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결정된 사항이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ELS를 자기신탁으로 운용하게 하는 방안의 경우 “자본시장법(구, 신탁업법)”이 아닌 “신탁법”상의 신탁을 활용하는 것으로,
  
ㅇ RP 매도가 제한되지 않는 등 신탁업자에게 적용되는 발행?운용규제와는 무관하다는 것이 현재까지의 법률검토 결과임을 알려드립니다.
첨부
160919_(보도참고)_한국경제_ELS_신탁계정.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