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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 공정거래법 개정안(이원욱의원, 9/9)
자료구분
동향
출처
관련부서
수집일
2016.09.20
작성일
201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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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의원이 대표발의(2016.9.9)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과징금을 부과할 때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회수,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을 참작하도록 하고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과징금을 산정하고 위반사업자의 현실적 부담능력,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등을 고려하여 이를 감액하고 있음.
이에 따라 위반행위가 있었음에도 과징금이 전액 감액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위반행위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함으로써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와 부당이득을 환수하고자 하는 취지에 어긋나는 면이 있음. 

이에 산정된 과징금을 감경하려는 경우 그 범위를 2분의 1 이내로 제한하되, 부당공동행위에 대한 자진신고자 등의 경우에는 전액 감경이 가능하도록 예외를 두려는 것임(안 제55조의3).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부탁 드립니다.
첨부
2002251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