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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과의 인도적 교역 관련 기업 간담회 개최
자료구분
정책
출처
외교부
관련부서
아프리카중동국
수집일
2020.09.24
작성일
2020.09.25
원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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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9.24.(목) 의약품·의료기기 등 인도적 품목의 대이란 교역 확대를 위하여 우리 수출기업 대상 기업 간담회를 개최합니다.
  
ㅇ 이번 간담회에는 이란과의 인도적 교역에 참여중인 의약품·의료기기 분야 10여개 기업이 참석할 예정이며, EDD* 등 교역절차에 관한 질의응답과 수출 원활화 방안에 대한 토의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 EDD (‘강화된 주의 의무’, Enhanced Due Diligence): 제재 대상자가 교역과정에 개입되어 물품이 자금세탁 등으로 전용되지 않도록 거래 단계별로 확인하는 절차
 
※ 정부 관계부처·기관으로는 외교부,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및 전략물자관리원 등 참여
 
ㅇ 이번 간담회는 지난 4월 재개된 대이란 인도적 교역 참여자들이 필수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강화된 주의 의무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이 절차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방안을 협의하기 위해 개최됩니다.
  
□ 정부는 앞으로도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대이란 인도적 교역에 참여하는 우리 기업들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예정입니다.
  
※ 의약품, 의료기기, 농수산물, 식료품 등 인도적 품목의 대이란 수출 관련 상세 절차 등은 KOTRA 신남방중동팀(02-3460-3387)으로 문의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