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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TF 교육연구원(TREIN) 개원에 즈음하여 다시 보는 자금세탁방지제도
자료구분
정책
출처
관련부서
FIU 기획협력팀
수집일
2016.09.19
작성일
2016.09.20
원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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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례로 보는 자금세탁행위
 
□ 자금세탁행위(Money Laundering)란 불법재산의 취득·처분을 가장하거나 은닉하는 것을 의미 
  
ㅇ 조선시대에도 일부 상인의 세곡과 관련한 자금세탁 사례*가 있어왔으며, 역관(譯官)**은 인삼 밀거래를 통해 막대한 부를 축적했다는 기록 존재
  
* ① 고패(빼돌린 세곡을 감추려 배 난파하기), ② 화수(세곡 중 일부를 빼돌리고 이를 감추기 위해 쌀에 물을 부어 불리기) 등 
  
** 중인 신분으로 통역 등을 담당했던 관리, 조선 후기 대다수 역관들은 녹봉이 없어 조정은 급여 대신 인삼 8포(80근)를 교역할 수 있는 국제무역 특권 부여
  
⇒ 자금세탁행위를 통해 축적한 막대한 부를 바탕으로 상인과 역관이 특권*을 유지, 조선의 신분제도 및 시장경제에 악영향을 미침
  
* 고위관료의 정치 자금 지원을 통한 양반신분 취득, 시장독점 등 
  
ㅇ 최근에도 지속적으로 조희팔 사기사건, 김제 마늘밭 사건, CJ그룹 비자금 사건 등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킨 자금세탁 사건 발생
  
- 이로 인해, 우리 사회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저하되고, 다양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 
  
* 조세포탈로 인한 세수 감소, 피해자 발생에 따라 지불해야 하는 유·무형의 비용 등 
  
< 자금세탁 주요 사례 >
 
  
 조희팔 사기 사건(’08.11월 지명 수배, ’11.12월 사망 발표)
  
○ 의료기 재임대 사업 등에 대해 확정금리 보장 조건으로 5만 명에게 4조원 모집 후 약 2조원의 돈을 챙겨 중국으로 도주 추정
  
* 자살 피해자 10여 명, 드러난 은닉자금 2천억원 가량에 불과 
  
 김제 마늘밭 사건(’11.5월 기소)
  
○ 처남들이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 110억원을 받아 본인(매형) 소유의 마늘밭에 돈을 은닉 
  
* 범죄수익금을 은닉한 혐의로 매형에 대해 징역 1년 선고 
  
 CJ그룹 비자금 사건(’13.7월 이재현 회장 기소)
  
○ 비자금 조성을 위해 임·직원들 명의로 차명계좌를 개설, 1,000억원대의 조세포탈,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

 
 
2. 자금세탁방지제도 개관
 
□ 자금세탁방지(AML; Anti-Money Laundering)제도는 테러자금조달금지(CFT; Combating the Financing of Terrorism)제도와 함께 오늘날 전 세계 금융회사 등에서 시행 중*이며, 
  
* 국제기준인 FATF 권고사항을 토대로 각 국의 현실에 맞게 AML/CFT 제도 운영
  
ㅇ ’15년 파리 테러, 파나마 페이퍼스*, 터키, 방글라데시 테러 등으로 인해 AML/CFT 분야의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국제기준 이행 여부를 엄격히 관리
  
* Panama Papers :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가 폭로한 파나마 최대 로펌 모색 폰세카가 보유한 약 1,150만건의 비밀문서로서 고위관료, 유명인 등의 조세회피 및 재산은닉 정보 포함
  
ㅇ 우리나라도 ’01년「특정 금융정보거래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정 및 금융정보분석원(FIU; Financial Intelligence Unit) 출범 이래 꾸준히 AML/CFT 제도의 고도화 및 국제적 정합성 제고에 노력 중임
 
- 특히 핵심 제도인 고객확인, 의심거래보고, 고액현금거래보고를 도입하여 자금세탁행위의 효과적 방지 기반을 구축
  
< 자금세탁방지 주요 제도 >
 
  
 고객확인제도(CDD; Customer Due Diligence)
  
○ 금융회사가 금융고객과 거래 시 고객의 신원, 실소유자 여부, 거래목적 등을 파악하는 등 합당한 주의를 기울이는 제도 
  
 의심거래보고제도(STR; Suspicious Transaction Report)
  
○ 자금세탁과 관련 있다고 판단되는 금융거래에 대해 내역을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는 제도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CTR; Currency Transaction Report)
  
○ 하루 2천만원 이상 현금거래시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는 제도

 
 
3. 위반시 제재
 
□ 국제사회는 국제기준의 엄격한 관리 뿐 아니라 AML/CFT제도를 미이행한 금융회사 등에게 제재를 부과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 
  
ㅇ 프랑스 최대 은행인 BNP 파리바 은행은 미국의 금융제재 대상국가인 이란, 수단, 쿠바 등과 금융거래를 한 혐의로 미국 정부와 89억 7,000만 달러(약 9조 2,032억원) 규모의 벌금에 합의(’14.6월) 
  
- 벌금으로 인해 사상 최대 분기 순손실(약 5조 9,389억원)을 기록했으며, 이에 책임을 지고 BNP 파리바 그룹 회장이 사퇴
  
ㅇ 일본 최대은행인 도쿄 미쓰비시 UFJ은행도 미국 정부의 경제제재 대상국가(이란, 수단, 미얀마 등)에 송금하는 등 자금세탁 혐의로 인해 뉴욕주 금융당국과 2억 5천만달러(약 2,865억원) 벌금에 합의(’13.6월)
 
ㅇ 우리나라 외환은행 일본지점도 폭력단 불법거래 묵인, 지점 경비의 횡령 및 유용 혐의로 일본 금융청으로부터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음(’10년 1월)
 
4. 맺으며
 
□ AML/CFT 분야는 금융을 넘어 세계적인 화두로 떠오르고 있으며, FATF 국제기준에 대한 이행 요청 또한 강화되고 있는 상황임
  
ㅇ AML/CFT 제도의 고도화 및 국제적 정합성 제고는 국제기준 준수에 따른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의 투명성과 대외 신뢰성 향상 뿐 아니라,
  
- 국내적으로도 후진적 금융관행 개선을 통해 공정하고 부패 없는 사회를 만드는데 크게 기여할 것임
  
ㅇ 따라서, AML/CFT 제도의 발전과 효과적 작동을 위한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노력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임
 
  
  
<별첨> ① FATF 개요 1부. 
② FATF TREIN 국제자금세탁방지 교육연구원 개요 1부.
첨부
160919_조간_보도자료_자금세탁방지제도.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