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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J 특별법무관, EU-모로코 농산물 무역협정 西사하라에 적용되지 않아
자료구분
동향
출처
관련부서
브뤼셀지부
수집일
2016.09.17
작성일
2016.09.19
원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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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J 특별법무관, EU-모로코 농산물 무역협정 西사하라에 적용되지 않아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유럽사법재판소 특별법무관(advocate general)은 EU-모로코간 농수산물 자유무역협정이 西사하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법적 견해를 발표


Melchior Wathelet 법무관은 EU 및 회원국은 西사하라를 모로코의 영토라고 승인한 적이 없으며, 따라서 西사하라는 모로코 영토가 아니므로 동 협정이 해당 지역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


따라서 해당 지역이 EU-모로코 농산물 자유무역협정의 지역적 범위에 포함된다는 주장은 기각되어야 한다는 뜻으로 이는 모로코 정부의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


특별법무관의 견해는 법적인 구속력은 없으나, 유럽사법재판소는 대체로 이와 유사한 내용의 판결을 내려온 바 있음


오는 11월 유럽사법재판소가 특별법무관의 의견과 같은 내용의 판결을 내릴 경우, 모로코 정부가 1심 판결 후 EU와의 외교관계를 일시 단절한 사례를 볼 때 커다란 정치적 파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됨




2012년 체결된 EU-모로코간 농수산물 자유무역협정에 대하여 西사하라 무장 독립투쟁 세력인 폴리사리오 해방전선(FP)은 자신들의 주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유럽사법재판소 일반 법원(General Court)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음


이에 법원은 동 협정문에 西사하라 지역의 포함여부를 명확하게 언급하지 않아 동 지역이 협정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을 열어 놓음으로서, 집행위가 西사하라 주민들의 기본권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지 않았다며 협정이 무효라고 판시한 바 있으며, 이에 집행위가 동 항소를 제기한 것




출처 : 폴리티코, EUobserver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