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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난 9.4. 발효된 북한인권법에 따라 신설된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직에 이정훈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교수(前 인권대사)가 9.13.(화) 임명되었다. ※ 북한인권법: 제9조2항②: 제1항에 따른 북한인권증진을 위한 국제적 협력을 위하여 외교부에 북한인권대외직명대사(이하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라 한다)를 둘 수 있다. 2. 이정훈 대사는 2013.8.1. 인권대사(대외직명대사)에 임명된 이래 3년간 인권외교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였으며, 특히 북한인권 분야의 풍부한 전문지식과 국제적 감각, 폭넓은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유엔 메카니즘의 국제회의, 민간세미나, 인권행사 등 다양한 계기에 북한인권 문제의 국제적 공론화에 기여해 왔다. 3. 앞으로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는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정부의 양자·다자 무대에서의 외교적 노력을 지원하고, 세미나, 설명회 등 해외 다양한 계기를 활용하여 북한인권증진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제고하기 위한 활동을 수행할 예정이다. 붙임 : 1.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개요 1부 2. 이정훈 대사 이력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