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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상환요구를 가족에게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자료구분
정책
출처
관련부서
불법금융대응단
수집일
2016.09.13
작성일
2016.09.19
원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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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감원이 불법채권추심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등록대부업자가 채무자 가족에게 불법적으로 채권을 추심한다는 신고가 지속적으로 접수

- ‘16.1.∼7월중「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1332)」에 438건이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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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160913_석간_채무상환요구를가족에게하는것은불법입니다.hwp 160913_석간_채무상환요구를가족에게하는것은불법입니다.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