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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 원산지인증수출자 운영에 관한 고시」개정 입안예고 및 의견조회
자료구분
법령
출처
관련부서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수집일
2016.09.14
작성일
2016.09.19
원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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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규칙명
□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인증수출자 운영에 관한 고시 (관세청고시 제2015-5호, 2015.1.9.)
 
2. 개정사유
□ FTA 관세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전면개정(‘16.7.1.) 내용 반영 및 인용조문 정비
□ 원산지인증수출자 유효기간 연장*에 따른 자율점검 횟수 확대(1→2회)
* FTA관세특례법 시행규칙 개정(‘15.5.18.) : 업체별 3년, 품목별 2년 → 모두 5년
□ 인증수출자 법규 위반사실 조회·확인 방법 명확화
□ ‘16.1.18.자 직제 개편에 따른 인증신청 관할세관 조정
 
3. 주요 개정내용
 □ FTA 관세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전면개정(‘16.7.1) 내용 반영 및 인용조문 정비
 ㅇ FTA 관세특례법령 조항 변경에 따른 조문 및 서식 정비(제1조, 제2조, 제6조, 제7조, 제9조∼제13조, 제15조∼제19조, 별표 2, 별지 제1호∼제3호, 제5호)
 ㅇ 원산지관리전담자 지정요건 상향 규정(고시→규칙)에 따른 내용 정비(별표 3)
 ㅇ 현지확인 연기신청(승인)서 서식 신설(별지 제3-2호)
 ㅇ 자율점검 결과통보서 및 자율점검표 서식 개정(별지 제5호, 제6호)
 ㅇ 관련 규정 폐지에 따른 조문 정비(제16조 및 별표2, 4)
 -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수출물품의 원산지사전검증에 관한 시행세칙」폐지로 관련 내용(제16조제4항제1호, 별표 2, 4) 정비
 ㅇ 시행규칙 서식 형식으로 서식 정비(별지 제1호∼제5호, 별지 제8호)
 □ 업체가 스스로 하는 자율점검 횟수 확대(제16조)
 ㅇ 인증수출자 유효기간 연장(2∼3년→5년)에 따라 현수준 유지를 위해 자율점검 횟수를 인증 유효기간내 1회에서 2회로 확대
 
현 행개정(안)
자율점검 1회 실시
- 인증유효기간 만료 1년 이내자율점검 총 2회 실시
- 인증받은날로부터 3년 이내 1회
- 인증유효기간 만료 1년 이내 1회

 
□ 인증수출자 법규 위반사실 조회·확인* 방법 명확화(제17조)
 * 인증심사 및 취소 사유 파악을 위해 법규위반사항 조회·확인
 ㅇ 기존 업무처리부서에서 통보하던 법규 위반사항을 인증수출자 인증부서에서 조회하도록 개선
 
현 행개정(안)
관세 조사·심사업무 실시 부서장이 법규위반사항 조회하여 원산지 관리담당 부서장에게 통보원산지인증수출자 관리담당 부서장이 법규 위반사항 직접 조회

 □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신청 및 관할세관 조정(별표 1)
 
4. 개정안(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5. 시행 예정일자 : 2016. 9. .
 
6. 규제대상 여부 : 신설·강화되는 규제 없음
 
7. 의견제출 방법
 
ㅇ 제 출 처 :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관실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실
ㅇ 담 당 자 : 이승필 사무관(☎ 042-481-3211)
ㅇ 제출기한 : 2016. 9. 23.
ㅇ 제출방법 · E-mail : fta@customs.go.kr
 · Fax : 042-481-77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