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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수출물류 애로 점검회의 개최
자료구분
정책
출처
관련부서
무역정책과
수집일
2016.09.13
작성일
2016.09.19
원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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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수출물류 애로 점검회의 개최
  
- 한진해운 법정관리에 따른 화주애로 신속한 해소에 총력 -

  
□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진해운 법정관리 신청(8.31) 이후 주요 화주(수출기업), 수출물류기업들이 겪고 있는 애로를 신속한 해결과 앞으로 수출에 미치는 직·간접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9.11.(일) 주형환 장관 주재로 긴급 수출애로 점검회의를 열었다.
  
∙(일시·장소) 9.11(일) 14:00~15:20, 무역보험공사 11층 대회의실


 ∙(참석기관) 산업부(주형환 장관), 중기청, 수출지원기관(코트라·중진공), 주요 수출기업(기계·타이어·제지·석화 등), 수출물류기업, 무역협회(화주협의회), 중기중앙회 등


 ∙(주요내용) 한진해운 법정관리에 따른 수출 물류부문 애로해소 방안

  
 ㅇ 산업부는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9.7)에서 발표한 정부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후속 진행상황을 중점 점검했다.


* 법원압류중지명령(stay order) 발효 예정인 6개 주요 거점 항만으로 선박을 이동시켜 하역 후 한진해운 지원 하에 화주가 최종 목적지까지 운송


□ 어제(9.10) 미국법원이 압류금지조치(Stay Order)를 승인하면서 대기 중인 한진해운 선박*의 하역을 시작했다. 
* 한진 그리스호 美 롱비치항에 하역작업 개시(한국시간 9.11일 00시)
 ㅇ 이제는 산업부·중기청·수출지원기관 합동으로 수출물류 애로해소에 주력하여, 우리 기업의 수출화물이 최종 목적지까지 안전히 운송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그간 산업부는 한진해운의 법정관리 신청(8.31) 직후 애로신고센터를 설치하는 한편, 비상대응반을 즉시 출범시켜 관계부처, 유관기관, 해외공관(상무관) 등과 애로해소를 위한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

  
 ㅇ 특히 수렴된 애로들을 유형별·지역별로 분류하여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실제 화주입장에서 문제가 해결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주요 애로요인 예시
  (1) 내 화물이 지금 어디에 있는 지에 대한 정보접근이 어렵다
  (2) 한진해운 해외지사의 도움을 받기 어렵다
  (3) 납기 지연으로 인한 바이어 클레임
  (4) 대체선박 확보의 어려움과 운송비용 상승 
  (5) 신선식품 등은 폐기 우려 등


□ 한진해운이 주요 거점 항만에서 하역을 재개하고 최적의 운송루트 등을 찾는 과정에서 코트라(KOTRA)·무역협회 등 산업부 유관기관들이 현지에서 긴밀하게 힘을 합쳐 지원함과 동시에


 ㅇ 이번 사태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금융위·중기청 등이 제공하는 특례보증이나 긴급경영 안정자금 활용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비상대응반을 통해 1:1 밀착서비스⁕도 제공하기로 했다.


 * (Stay Order 발효 전) 압류중지 신청 및 논의상황 등 실시간 정보제공, 하역 후 추가이동 수단 사전섭외 지원 등 (발효 후) 신속한 환적, 통관 등을 위한 제반 절차 지원


□ 컨테이너선 운송 비중이 높아 피해우려가 컸던 가전‧기계‧타이어‧제지 업계는 업종별로 직면하고 있는 수출물류 애로요인을 설명하고 비상대응반이 애로해소를 위한 실질적 창구역할 해주기를 촉구했다.
첨부
0907(12일+조간) 무역정책과, 수출물류 애로 점검회의 개최.pdf 0907(12일+조간) 무역정책과, 수출물류 애로 점검회의 개최.hwp (수정본) 한진해운 수출물류 애로점검회의_파란색 수정.pdf (수정본) 한진해운 수출물류 애로점검회의_파란색 수정.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