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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금융사의 공매도 규제 위반에 대한 증선위의 조치
자료구분
정책
출처
금융감독원
관련부서
수집일
2020.09.18
작성일
2020.09.19
원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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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권선물위원회는 2020.9.16. 제 17차 정례회의를 통해 무차입 공매도 금지 법령을 위반한 외국 운용사,연기금 4개사에 대해 총 7억3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200917_보도참고_외국금융사의공매도규제위반에대한증선위의조치.hwp 200917_보도참고_외국금융사의공매도규제위반에대한증선위의조치.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