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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조세사면 정책 도입 후 변화 □ 정부의 기대와 다른 세수현황 ○ 지난 7월 18일부터 내년 3월까지 9개월 간 시행되는 이 제도는 이 기간에 은닉했던 자산을 신고하면 최소한의 세금만 물리고 법적 책임을 면해주는 제도 ○ 신고 시점에 따라 차등을 두어 3개월 단위로 세율을 1∼2% 포인트씩 높여 나갈 예정 [ 신고 시점 기간 및 세율 ] 기간세율 1차 2016. 09. 31 까지IDR 100억 이하 0.5% IDR 100억 이상 2% 2차 2016. 12. 31 까지3 % 3차2017. 03. 31 까지5 % ○ 자국의 낮은 세수현황을 개혁하고, 개인/기업의 은닉자산의 투명한 세수를 위해 정책을 도입했지만 현재까지는 기대에 못 미치는 현황 ○ 2016년 9월 7일 현재 조세사면 정책 시행에 따른 세수입이 목표의 3.8 %에 그침 - 인도네시아 주요 대기업들은 여전히 관망세를 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낮은 성과 [ 2016년 9월 7일 기준 세수입 ]분류금액 조세 수입 목표액 IDR 165조 현재까지의 세수입 액 IDR 6조 3500억 [ 2016년 9월 7일 기준 신고 된 자산 ] 분류금액 국내 자산IDR 209 조 해외 자산IDR 58조 7000억 해외에서 국내로 유입된 자산IDR 14조 7000억 총 신고 된 자산IDR 2백 82조 4000억 [ 2016년 9월 7일 기준 세금 구성요소 ] 분류금액 개인5조 3900억 기관612억 민간 중소기업334억 중소기업 협·단체125억 □ 향후 계획 ○ 홍보 강화를 통한 조세사면 세수 증가 기대 - 국세청은 조세사면 안내를 위해 주말에도 세무직원을 근무하게 하고 상담용 전화회선을 늘려, 적극적인 조제사면기간 세수입에 대한 의지를 보임 - TV와 빌보드 광고를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올바른 조세사면법 이해를 위해 전국을 중심으로 설명회를 개최예정 - 다양한 민간 경제단체를 통해 납세자들의 설득과 이해를 촉구 ○ 해외에 은닉한 자산을 신고한 뒤 국내에 다시 들여오지 않으면, 신고 시기에 따라 각 각 4, 6, 10%의 세율을 적용할 방침 출처 : Kompas, Bisnis.com, 데일리 인도네시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