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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활법 첫 사업 재편 승인 기업 나왔다
자료구분
동향
출처
관련부서
홍보담당관
수집일
2016.09.09
작성일
2016.09.12
원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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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활력제고법(기활법)에 따른 첫 사업재편계획 승인 기업이 탄생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한화케미칼, 유니드, 동양물산기업이 신청한 사업재편계획을 승인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경영, 법률, 회계, 금융, 노동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른 것이다. 
 

 
한화케미칼과 유니드 건은 석유화학 업종에 속하는 대기업 간 사업 재편으로, 한화케미칼이 가성소다 제조공장을 유니드에 매각하고 유니드는 이를 가성칼륨 공장으로 개조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가송소다의 과잉공급을 해소되고 고부가 폴리염화비닐(PVC), 친환경 가소제 등 고부가가치 신산업 진출을 통해 산업구조 고도화를 달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양물산기업은 농기계 업종의 대표 중견기업으로, 동종업체인 국제종합기계 주식을 인수하고 두 기업 간 중복 설비와 생산을 조정해 과잉공급을 해소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번 승인을 통해 농기계 생산의 15%가 감축되고 규모의 경제가 가능해 져 기업 경쟁력이 제고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사업재편계획 승인으로 해당 기업들은 범정부 차원의 다양한 정책 지원을 패키지로 받을 수 있게 됐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업정책팀 윤영범 사무관(044-203-4831)에게 문의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