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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WTO 한-미 세탁기 분쟁 최종 승소
자료구분
정책
출처
관련부서
통상법무과
수집일
2016.09.09
작성일
201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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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무역기구(WTO) 한-미 세탁기 분쟁 최종 승소

  
□ 9.7(수) 23:00(한국시간) 확정된 세계무역기구(WTO) 한-미 세탁기 분쟁 상소심 최종판정 결과, 반덤핑 관련 쟁점 전부승소, 상계관세 관련 기존 패소쟁점에 대한 승소 등 압도적인 결과를 도출해, 대미국 수출여건 개선은 물론, 최근 강화되고 있는 전 세계적 보호무역주의 강화 기조에 급제동이 걸릴 것으로 평가된다. 
□ WTO 상소기구(Appellate Body)는 9.7(수) 23:00(제네바 현지시각 9.7(수) 16:00), 미국의 한국산 세탁기에 대한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치와 관련한 상소심 최종보고서를 확정해 회람했다.  
  ㅇ ‘12.12월 미국 상무부의 최종판정*에 따라 우리측은 ’13.8월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으며, 우리나라가 승소한 패널 판정이 ‘16.3월 회람된데 이어 이번 상소심 판정으로 최종 확정했다.
  * 반덤핑관세(삼성 9.29%, LG 13.02%), 상계관세(삼성 1.85%)

 1. 상소심 판결개요 
□ 상소심은 표적덤핑 판정, 표적 덤핑에 대한 제로잉 적용 등 반덤핑 관련 쟁점과, 보조금 계산방식, 보조금의 지역적 특정성 여부 등 상계관세 관련 쟁점에 대해 최종 판정을 내렸다. 
 ㅇ (반덤핑 쟁점) 상소기구는 미 상무부가 삼성·엘지(LG)의 블랙 프라이데이 세일 판매를 표적덤핑(targeted dumping)*으로 판단한 것과, 제로잉(zeroing)*을 적용하여 고율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한 조치가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위반된다고 판정하여, 우리측이 전부 승소했다.
  * (표적덤핑) 특정 시기, 장소, 구매자에 대해 덤핑이 발생하는 경우로서,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은 이 경우 해당 거래와 정상가격을 비교하여 덤핑율을 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제로잉) 덤핑마진 산정시 수출가격이 국내 정상가격보다 낮은 경우(덤핑)만 반영하고 수출가격이 국내 정상가격보다 높은 경우에는 이를 마진 계산시 반영하지 않고 “0”으로 처리하여 최종 덤핑마진을 높게 부풀리는 방식


  ㅇ (상계관세 쟁점) 보조금 계산방식과 관련하여 패널단계에서 우리측이 패소했던 판정을 상소기구에서 우리측이 최종 승소하는 등 우월한 분쟁결과를 도출했다.
   * 동 판정이 이행되는 경우, 한국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했다는 이유로 미국이 부과하는 상계관세(원심 1.85%, 재심 34.77%)는 그 조치 자체가 종료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계산방식 쟁점1) 삼성전자의 전체 연구개발(R&D)지출에 대한 세액공제를 세탁기에 대한 보조금율 계산에 반영한 미국 상무부의 조치를 세계무역기구(WTO) 보조금 협정 위반으로 판정했다.(한국 승소)
 - (계산방식 쟁점2) 보조금 계산시 삼성전자의 해외매출을 고려하지 않은 미국 상무부의 조치를 세계무역기구(WTO) 보조금 협정 위반으로 판정했다.(한국 승소)


 - 다만,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이외 지역에 투자할 경우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것은 ''''지역적 특정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판정했다. (패널 결정 재확인; 미국승소) 
  * 이외 연구개발(R&D) 세액공제가 사실상 특정 기업에 지급된 보조금이라고 간주한 미국 상무부의 조치가 세계무역기구(WTO) 보조금 협정 위반이라는 패널의 판정도 확정됨 (한국 승소; 미국이 상소를 포기함)


2. 상소심 판정 의의 및 기대효과
□ (보호무역 선제대응) 금번 판정은 표적덤핑을 활용한 제로잉에 대해 한국이 최초로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고, 미국의 상계관세조치까지 제소대상에 포함한 포괄적 분쟁에서 압도적인 결과를 도출한 것으로서 최근 전 세계적인 보호무역 추세에 선제적으로 대응한 사례라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 (美제로잉 관행종결) 이번 판정은 세계무역기구가 미국의 새로운 제로잉(zeroing) 방식(표적덤핑을 활용한 제로잉)도 세계무역기구 협정위반이라는 최종 판정을 통해 어떠한 경우에도 제로잉은 금지된다는 원칙을 확립했다.


□ (대미 수출여건 개선) 미국의 이행조치*를 통해 향후 한국산 세탁기의 대미 수출여건이 개선할 것으로 기대되며,
* 반덩핑 및 상계관세 조사와 관련한 미국 상무부 관행 등이 수정되어야함
** (세탁기 수출감소추이) 6.7억불(‘11)→예비판정(’12)→3.5억불(‘13)→1.4억불(’15)
* (미국 가정용 세탁기 시장, ‘15) 연간 900만대 규모로 월풀(20.7%), 메이텍(14.5%), 제너럴일렉트릭(GE) (12.9%), 삼성(12.8%), 엘지(12.0%) 순(출처: 트랙라인(Traqline) (수량기준))


  ㅇ 미국은 판정 이행차원에서 기존 반덤핑 조사기법을 전면 수정*해야 하므로 향후 철강 등 우리 주력 산업의 보호무역주의 대응에도 긍정적 영향이 기대된다.
 *  이번 분쟁에서 한국은 세탁기에 부과된 조치(as applied)뿐 아니라 미국의 제도자체(as such)를 제소하여 승소함
 * 미국은 현재 16개 한국산 수출품(철강 13, 전기전자 2, 섬유 1건)에 대하여 반덤핑 규제·조사 중(‘16.8월 기준)


3. 향후 일정 
 □ 세계무역기구(WTO)는 9월 말 분쟁해결기구(DSB) 정례회의에서 동 상소기구 보고서를 채택할 것으로 예상되며, 미국은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따라 상소기구 판정의 이행 일정을 제안하여야 한다.


*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양해(DSU) 제21조는 패소국에게 합리적 이행기간을 부여하고 있으며, 패소국이 제안한 이행기간에 승소국이 합의하지 않을 경우 이행기간에 대한 중재절차 진행  


  ㅇ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은 분쟁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이행기간을 최대 15개월로 제한하고 있어, 미측은 늦어도 2017년 말까지 판정을 이행할 의무를 부담했다.


4. 정부 대응방향 
□ 정부는 이번 상소심 판정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여부를 세계무역기구(WTO) 차원에서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미측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하여 우리 기업의 수출여건 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


 ㅇ 또한, 정부는 금번 분쟁과정에서 축적한 경험과 노하우를 우리 수출업계와 공유하여 전세계 보호주의 대응에 민관이 공동으로 대응하는 토대를 마련하기로 했다.
첨부
0906(배포즉시) 통상법무과, 한-미_세탁기_분쟁_상소심.pdf 0906(배포즉시) 통상법무과, 한-미_세탁기_분쟁_상소심.hwp 20160906_한-미_세탁기_분쟁_상소심_보도자료_V05_최종.pdf 20160906_한-미_세탁기_분쟁_상소심_보도자료_V05_최종.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