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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위, 수리후 재수출되는 항공기 엔진의 한-EU FTA 특혜관세 적용 추진
자료구분
동향
출처
관련부서
브뤼셀지부
수집일
2016.09.09
작성일
2016.09.12
원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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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위, 수리후 재수출되는 항공기 엔진의 한-EU FTA 특혜관세 적용 추진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집행위는 한-EU FTA 협상 과정에서 미쳐 고려되지 않았던 수리후 재수출되는 항공기 부품에 대한 FTA 특혜관세 적용 문제를 한국과의 재협상을 통해 관철시키려 한다고 Politico紙가 보도


집행위가 성공적인 FTA 사례로 한-EU FTA를 수차례 언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EU 전역에 100여개 이상의 기업이 활동하고 있는 항공업계에서는 끊임없이 이 문제의 해결을 요구해온 바 있음


현재 한-EU FTA에 따라 엔진 등 항공기 부품을 한국에 수출할 경우 무관세에 가까운 특혜관세가 적용되는데 반해, 같은 엔진 또는 부품이 수리, 유지관리 등 서비스 후 한국으로 다시 수출될 경우 2017년부터 8%의 관세가 적용될 예정


동 사안은 주로 항공기 엔진에 관한 것이지만, 전기전자 부품 및 항공기 인테리어 부품 등 다른 항공 분야 부품에도 해당되는 문제


EU 입장에서 이 문제의 개선이 중요한 이유는 상당수의 관련 기업이 엔진을 포함한 항공기 부품의 수리 및 유지관리 서비스를 통해 수익을 내고 있는 구조 때문




동 기사에 따르면 한국은 항공 산업 육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FTA 체결 이후 한국의 對EU 무역 흑자가 적자로 전환되는 등 한-EU FTA와 관련하여 정치인 및 언론에서 한국이 EU에 너무 많은 양보를 했다는 비난이 일고 있는 등 동 사안의 해결에 있어서 EU측에 우호적이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


집행위는 동 사안에 대하여 이미 한국측에 설명하고 해결을 요청했지만, 한국측에서는 한-미 FTA에는 없는 이러한 문제는 협상 과정에서 발생한 EU측의 실수라고 인식하고 있다고 보도


또한 동 사안의 해결을 위해서는 한국이 EU에 요청하고 있는 다른 분야의 개선사항을 EU가 받아들이는 등 상호 일정한 양보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한국측이 시사했다고 설명




출처 : 폴리티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