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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연방의회 CETA 협정 관련 청문회 개최
자료구분
동향
출처
관련부서
브뤼셀지부
수집일
2016.09.08
작성일
2016.09.09
원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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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연방의회 CETA 협정 관련 청문회 개최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9월 5일 독일 연방의회는 EU-캐나다간 CETA 협정에 대한 청문회를 실시하였으며, 이 자리에서 동 협정의 비준 동의에 대한 긍정적인 분위기가 조성된 것으로 알려짐


독일 연방의회는 CETA 협정에 대한 비준 동의 여부를 이달 말 결정할 예정이며, 연방의회의 결정에 따라 CETA 협정의 EU 비준 여부가 크게 좌우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이번 청문회에 관심이 집중된 바 있음




다음은 동 청문회의 주요 내용




CETA 협정에 따른 고용창출 및 글로벌 스탠다드 주도


독일 산업협회 Markus Kerber에 따르면, 동 협정으로 인해 EU와 캐나다 양측의 수출이 총 2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연간 170억 유로에 해당. 또한 수출액이 10억 유로 증가할 때마다 그로 인한 고용유발 효과는 14~15,000명에 이름


독일 상공회의소 Volker Treier는 CETA 협정은 관세인하 뿐만 아니라, 국가별 인증제도의 통일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며, EU가 향후 국제 기준을 주도한다는 관점에서도 매우 중요한 협정




투자법원제도 관련


시민사회는 CETA 협정으로 인해 환경, 보건에 관한 EU 회원국의 주권이 훼손될 수 있다며 이것이 CETA 협정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지적


이에 대하여 Bielefeld 대학의 Franz Mayer 교수는 캐나다측이 당초 투자자 국가 중재제도안을 주장했으나, 공적으로 임명된 판사에 의해 다루어지고 항소의 기회가 부여되는 투자법원제도를 받아들이는 양보를 한 것이라고 언급


투자법원제도에 대하여 비판적인 Gottingen 대학의 Peter-Tobias Stoll 교수는 캐나다는 이미 투자자에 대하여 높은 수준의 법적 보호를 제공하는 국가라며 개도국과의 FTA 협정에서 동 제도가 의미가 있다고 언급, 동 제도의 남용 여부보다는 필요성에 대하여 지적하는 등 비판의 강도가 완화됨


이에 대하여 집행위 관계자는 외국 기업에 대한 차별은 선·후진국을 막론하고 어디에서나 발생할 수 있으며, 오히려 캐나다가 선진국으로서 동 제도를 쉽게 받아들일 수 있었다고 강조. 캐나다가 동 제도를 받아들임으로써 베트남도 이를 수용할 수 있었다고 설명




사전예방원칙 훼손으로 인한 환경 및 보건 기준 저하 여부


Foodwatch 등 시민단체는 동 협정이 EU의 사전예방원칙을 훼손하여 결과적으로 EU의 환경과 안전 기준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


사전예방원칙이란 제품 또는 원재료의 안전성에 대한 과학적인 의심이 있을 경우 생산자가 무해함을 입증해야 한다는 것


그러나 청문회에 참석한 다수의 전문가들은 동 협정이 수차례에 걸쳐 사전예방원칙을 언급하고 있다며 시민단체의 주장을 일축




양자간 규제 협력포럼의 의회 권한 침범 여부


새로운 표준에 대한 양자간 협의를 위해 CETA 협정이 규정하고 있는 협력포럼(cooperation forum)이 의회의 권한을 침범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청문회에 참석한 8명중 6명의 법률가는 동 포럼이 의회의 권한을 침범하는 것이 아니며 양자간 규제 조화의 효율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지적




공공서비스 보호 미흡 주장 관련


일각에서는 CETA 협정이 민영화 배제 대상 공공서비스를 열거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정되어 있어 지역의 공공서비스 등이 민영화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등 공공서비스 보호에 미흡하다고 주장


이에 대하여, 동 협정은 공공서비스를 보호할 포괄적인 리스트를 부칙으로 규정하여 민영화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지자체 단위의 서비스도 포함된다는 반론이 제기됨




출처 : 폴리티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