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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공시위반 법인에 대한 조치
자료구분
정책
출처
관련부서
자본시장조사단
수집일
2016.09.08
작성일
2016.09.09
원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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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권선물위원회는 2016.9.7. 제15차 정례회의에서
  
비상장법인 ㈜미래투자파트너스에 대하여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 부과 조치를,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핫텍에 대하여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및 소액공모 공시서류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조치를 하였음
  
□ 앞으로도 금융감독당국은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시의무 준수여부를 면밀히 감독할 방침임
  
< 붙임 > 위반자별 위법사실
  
  < 증권불공정거래 신고센터 >  

☞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신고/제보 전화 (02-2156-3333)
☞ 금융감독원 증권불공정거래 신고센터
- 인터넷 : 증권불공정거래 신고센터(http://www.cybercop.or.kr) 접속
- 전화 : 1332 또는 02-3145-5583, 5599, 5568, 5593
- 팩스 : 02-3145-5544

 
첨부
160907_보도자료_제15차(9.7.)증선위_공시위반법인등에_대한조치.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