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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권선물위원회는 2016.9.7. 제15차 정례회의에서 - 비상장법인 ㈜미래투자파트너스에 대하여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 부과 조치를, -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핫텍에 대하여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및 소액공모 공시서류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조치를 하였음 □ 앞으로도 금융감독당국은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시의무 준수여부를 면밀히 감독할 방침임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