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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연도금강판(Galvanized Steel) 반덤핑 잠정관세율 공표
자료구분
동향
출처
관련부서
호치민지부
수집일
2016.09.06
작성일
2016.09.07
원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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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사대상 품목  
7210.41.11; 7210.41.12; 7210.41.19; 7210.49.11; 7210.49.12; 7210.49.13; 7210.49.19; 7210.50.00; 7210.61.11; 7210.61.12; 7210.61.19; 7210.69.11; 7210.69.12; 7210.69.19; 7210.90.10; 7210.90.90; 7212.30.10; 7212.30.20; 7212.30.91; 7212.30.99; 7212.50.11; 7212.50.12; 7212.50.19; 7212.50.21; 7212.50.22; 7212.50.29; 7212.50.91; 7212.50.92; 7212.50.99; 7212.60.10; 7212.60.20; 7212.60.90; 7225.92.90; 7225.99.90; 7226.99.11; 7226.99.19; 7226.99.91; 7226.99.99.  
 
2. 예비 판정 결과 :  중국기업, 한국기업 및 기타기업 순
  - 잠정 반덤핑관세율 적용기간 2016/9/16~2017/1/13 
 
  - 중국기업  
 

  - 한국기업
 
  (기타는 19% 반덤핑 관세율 적용)
 
3. 분석 
  - 한국에 비해 중국에서 수입하는 아연도금강판에 더욱 높은 반덤핑관세율이 부과되어, 
중국산 아연도금강판을 판매했었던 한국 무역업체들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됨 
  - 아연도금강판이 주로 건설자재, 자동차 부품, 벌크헤드, 냉장고, 컴퓨터 케이스 등  
활용도가 높아 관련 제품의 생산가격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