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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사대상 품목 7210.41.11; 7210.41.12; 7210.41.19; 7210.49.11; 7210.49.12; 7210.49.13; 7210.49.19; 7210.50.00; 7210.61.11; 7210.61.12; 7210.61.19; 7210.69.11; 7210.69.12; 7210.69.19; 7210.90.10; 7210.90.90; 7212.30.10; 7212.30.20; 7212.30.91; 7212.30.99; 7212.50.11; 7212.50.12; 7212.50.19; 7212.50.21; 7212.50.22; 7212.50.29; 7212.50.91; 7212.50.92; 7212.50.99; 7212.60.10; 7212.60.20; 7212.60.90; 7225.92.90; 7225.99.90; 7226.99.11; 7226.99.19; 7226.99.91; 7226.99.99. 2. 예비 판정 결과 : 중국기업, 한국기업 및 기타기업 순 - 잠정 반덤핑관세율 적용기간 2016/9/16~2017/1/13 - 중국기업 - 한국기업 (기타는 19% 반덤핑 관세율 적용) 3. 분석 - 한국에 비해 중국에서 수입하는 아연도금강판에 더욱 높은 반덤핑관세율이 부과되어, 중국산 아연도금강판을 판매했었던 한국 무역업체들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됨 - 아연도금강판이 주로 건설자재, 자동차 부품, 벌크헤드, 냉장고, 컴퓨터 케이스 등 활용도가 높아 관련 제품의 생산가격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