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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낭비신고 장려금 지급
자료구분
정책
출처
관련부서
재정관리총괄과
수집일
2016.09.06
작성일
2016.09.07
원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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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낭비신고 우수사례에 대해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예산낭비신고 장려금심사위원회 개최(’16.8.29) -
◇ 기재부는 예산낭비신고 우수사례 9건에 대하여 760만원의 장려금을 9월중 지급할 계획
 
◇ 앞으로도 적극적 홍보를 통해 예산낭비신고 등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적극 유도할 계획

□ 기재부는 예산낭비신고 장려금심사위원회*(’16.8.29, 서면의결)를 개최하여
 
* 재정관리관(위원장), 재정관리국장(부위원장), 민간위원 4명(「예산․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국민감시 및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 제29조)
 
ㅇ 예산낭비신고(‘15.4월~’16.6월) 중 타당한 신고를 대상으로 심사하여 우수 예산낭비신고 9건을 선정하고 
 
ㅇ 「예산․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국민감시 및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 제29조가 정한 등급(5등급)에 따라 장려금 76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음
 
* 2등급: 1건(160만원), 3등급: 2건(240만원), 4등급: 3건(180만원), 5등급: 3건(120만원)
□ 장려금 지급대상으로 선정된 주요 예산낭비신고는 다음과 같음
 
ㅇ (보조금 이중지원) ○○협회 시도지부는 중앙정부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사업에 대하여 광역자치단체로부터도 보조금을 이중으로 지급받음
 
  ⇒ 향후 행자부에서 감사 예정이며, 보조사업자가 보조금 신청 시 사업계획서에 구체적 재원(국비, 지방비, 자비 등)을 명시하도록 제도 개선, 조치내용은 향후 예산편성과정에 반영 추진 
 
ㅇ (근거없는 예산지원) ○○시는 국외연수 예산을 국외여비가 아닌 포상금 목으로 잘못 편성하고, 지원근거 없이 해외연수 시 배우자까지 예산 지원
 
  ⇒ 행자부는 관련지침을 개정하여 해외산업시찰은 반드시 국외여비로 편성토록 기준을 명확히 함
 
ㅇ (중복된 기념행사) ○○ 준공 등 기념행사를 3개 지자체(광역 1, 기초 2)가 각각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 예산낭비신고를 계기로 2개 기초자치단체는 기념행사를 취소
 
ㅇ (불필요한 종이문서) 민원인이 원하면 종이문서 대신 전자문서로 통지할 수 있도록 한 전자정부법 제3조 등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우편으로 종이문서를 계속 발송
 
  ⇒ 불필요한 종이문서 발송 방지 위해 관련 예산집행지침에 반영 추진
 
□ 앞으로도 기획재정부는 적극적 홍보를 통해 예산낭비신고와 예산절감 제안 등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적극 유도할 계획임 
 
※ 예산낭비신고 전화: 1577-1242, 인터넷: www.epeopl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