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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법 개정안(노회찬의원 대표발의)
자료구분
동향
출처
전국경제인연합회
관련부서
수집일
2016.09.06
작성일
2016.09.07
원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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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노회찬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법 개정안(`16.9.2)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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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판단의 원칙 입증책임을 이사 책임으로 전환, 주주대표소송 제기 요건 완화, 노동조합 및 근로자대표의 대표소송 제기 허용, 다중대표소송 허용, 사외이사중 1인을 근로자대표 추천 인물로 선임, 감사위원 분리선임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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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부탁 드립니다.
첨부
2002091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상법개정안 노회찬의원).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