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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수출여건 속에서 에너지신산업 수출은 견조한 성장세 - 7월까지 태양광 수출은 20.1억 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46.7% 증가 - 에너지저장장치(ESS) 수출은 1.63억불로, 이미 전년수출액의 87% 달성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는 9.5.(월) 우태희 2차관 주재로 제12차「에너지신산업 협의회」를 열었다. ㅇ 이번 회의에서는 에너지신산업 실적 및 전망과, 에너지신산업 종합대책(7.5.) 후속조치 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 중점 논의했다. < 제12차 에너지신산업 협의회* 개요 > ∙일시/장소 : ‘16. 9. 5(월) 08:00, 서울 더케이서울호텔 금강A홀(별관 2층) ∙참석자 : 우태희 산업부 2차관, 김희집 서울대 교수(공동위원장), 에너지신산업 협의회 위원 등 20여명 * 정부와 에너지신산업 대표기업 및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회로, 에너지신산업 주요 쟁점을 논의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14년부터 총 11차례 개최 □ 이 자리에 참석한 정부와 민간 관계자는 에너지신산업 내수·수출 모두 견조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히며, 정부와 민간의 지속적인 규제개혁과 투자노력을 통해 올 하반기에도 지속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7월 말 기준으로 태양광 수출은 20.1억 달러(잠정)로 전년 동기(13.7억 달러) 대비 46.7% 증가했으며, 내수는 2015년 1GW(누적 3.5GW)로 세계 7위 - 신재생공급의무비율(RPS) 상향, 소규모(1MW이하) 신재생발전의 전력망접속 허용 등 신규 유인책을 통해 더욱 성장할 것으로 전망 에저지저장장치(ESS) 수출은 이미 전년 전체(1.87억 달러)의 87%인 1.63억 달러 규모이며, 내수는 77%인 1천5백억 원 규모 - 에너지저장장치(ESS) 할인요금제 적용기간 확대, 공공기관 에너지저장장치 설치 의무화 등 제도개선으로 앞으로도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 친환경에너지타운은 2014년부터 19개 사업*을 선정·추진 중으로, 7.7일 순천·하동 착공에 이어 연말까지 남해, 안산, 광주도 착공 예정 * (준공) 홍천, (착공 9개) 순천, 하동, 청주, 아산, 경주, 영천, 양산, 진천, 김제 - 해외진출도 적극 추진 중으로, 폴란드*와는 폐광, 매립장을 활용한 친환경에너지타운 모델 현지진출에 합의하였고, 에티오피아**에는 전력과 물이 부족한 소외지역을 대상으로 한국형 모델 수출 추진 중 * 양해각서(MOU) 체결(‘16.4), 주파수조정(F/S) 사업자 공고(’16.6) ** 양해각서(MOU) 체결(‘16.5), 주파수조정(F/S) 추진 중(’16.6) 에너지자립섬은 2011년부터 가파도, 가사도 실증사업부터 본격 시작됐으며, 그간 도서지역 신재생 민간발전 허용 등 관련 제도 정비 - 하반기에 울릉도 사업자와 한전간 전력거래계약(PPA)이 체결되면 울릉도 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며, 향후 다른 섬으로도 확대 예정 수요자원(DR) 거래시장은 개설(‘14.11) 이후 지속 성장 중으로, 6월말 확보한 의무감축용량 327만kW(LNG발전소 6.5기)은 전년동기(244만kW) 대비 75% 증가 * 참여고객 수도 1,970개로 전년동기(1,323개) 대비 67% 증가 □ 이에, 우태희 차관은 에너지신산업 투자·성과·수출이 더욱 활성화되도록 규제완화와 성과확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며, 특히 7.5일 발표한 에너지신산업 종합대책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ㅇ 에너지저장장치(ESS) 할인요금제 적용기간을 1년에서 10년으로 대폭 확대(7.28)하여 민간기업의 적극적 에너지저장장치 투자를 유도 ㅇ 전기차 구매보조금을 상향*(7.8)하고, 충전요금 기본료를 50% 할인** (7.28)하였으며, 공공기관 의무구매비율을 확대***(7.1)하여 전기차 확산 기반을 조성 * 1,200만원 → 1,400만원 // ** 2,400원/kW → 1,200원/kW // *** 25% → 40% ㅇ 에너지신산업 융합얼라이언스*를 출범(7.22), 민간기업과 공기업, 금융기관 등이 협력하여 에너지신산업 투자와 해외진출 방안 모색 * 기타 수소차(8.24), ESS(8.29), 제로에너지빌딩(9.7 예정) 등도 발족 □ 이에 더해, 올 하반기에는 법령개정 등을 통한 제도개선과 규제개혁에 더욱 중점을 두어 추진하기로 했다. ㅇ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등 관계법령 개정으로 ▲신재생공급의무비율*을 높이고, ▲신재생전력의 소비자 직접판매를 허용하고, ▲소규모 신재생발전의 전력망접속을 허용해 추진이 어려웠던 780건을 새로이 허용한다. - 이를 통해 신재생발전설비에 8.5조원을 추가로 투자하고 민간의 활발한 신재생발전 신규투자를 유도 *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제도(RPS) (당초 → 확대, %): (‘18) 4.5 → 5.0, (’19) 5.0 → 6.0, (‘20) 6.0 → 7.0 ㅇ 전력데이터센터 개소(9월) 및 관련 규정 제정을 시작으로 공기업이 독점하던 전력데이터를 민간에 개방하여 에너지 빅데이터산업을 육성한다. ㅇ 또한, 석유사업법 등 관련규정을 개정하여 액화석유가스(LPG) 수출입업, 석유수입업 등록부담을 완화*하는 등 에너지 관련 각종 규제를 개혁한다. * 저장시설 등록요건을 30일에서 15일로 완화 □ 우태희 차관은 “어려운 수출여건 속에서 에너지신산업 수출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며, “향후 에너지신산업 투자, 성과창출 및 수출이 본격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