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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 분야별 이행위원회 개최
자료구분
정책
출처
관련부서
자유무역협정이행과
수집일
2016.09.06
작성일
2016.09.07
원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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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 분야별 이행위원회 개최


- 9.6일(무역기술장벽위), 7일(관세위), 8일(서비스위, 상품위) -


  


  


□ 한-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FTA) 상품무역위원회, 서비스무역위원회, 관세위원회, 무역기술장벽(TBT)위원회 등 분야별 이행위원회의 첫번째 회의가 9월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개최된다.


  


ㅇ 6일에는 TBT위원회가 화상회의로, 7일에는 관세위원회, 8일에는 서비스위원회와 상품위원회가 각각 뉴질랜드 웰링턴에서 개최되며,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국가기술표준원,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분야별 소관부처 담당자가 참석한다.


  


□ 위 분야별 이행위원회는 한-뉴질랜드 FTA 공동위원회의 산하기구로서, 지난 3월21일 웰링턴에서 개최된 1차 공동위원회의 후속조치로 분야별 이행현황을 점검하고 양국 관심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다.


  


ㅇ 서비스무역위원회*에서는 서비스분야 이행현황을 점검하고, 뉴질랜드가 제공한 전문직 일시고용 입국비자** 활용 제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 수석대표: (우리측) 산업부 FTA이행과장 (뉴측) 외교통상부 서비스투자 Policy Officer


** FTA체결시 서한을 통해 한국어강사, 태권도강사, 여행가이드, 한의사, 멀티미디어디자이너, 생명의학공학자, 삼림과학자, 식품공학자, 수의사, SW엔지니어 등 10개 직종 총 200명 일시고용비자 제공 합의


  


ㅇ 상품무역위원회*에서는 상품교역현황 등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양국간 교역확대 방안 등 양측 관심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다. 


  


* 수석대표: (우리측) 산업부 FTA이행과장 (뉴측) 외교통상부 농업상품과장


  


  


ㅇ 무역기술장벽위원회*에서는 양국의 각종 제품인증** 관련 상호인정 등 협력 강화 방안을 협의한다.


  


* 수석대표: (우리측) 국표원 무역기술협상과장 (뉴측) 기업혁신고용부 Policy Director


** 논의분야: 정보통신장비, 전기전자장비, 전자파적합성, 의료기기 및 주류


  


ㅇ 관세위원회*에서는 상품분류기호(HS 코드) 개정**에 따른 한-뉴 FTA 품목별 원산지 기준 전환과 이행계획 등을 논의한다. 


  


* 수석대표: (우리측) 기재부 관세이행과장 (뉴측) 관세청 시장접근 Policy Manager


* Harmonized System Code, WCO(세계관세기구)에서 신규 품목 분류 신설, 교역이 빈번한 물품의 세분 등을 위해 5년을 주기로 개정되며, 2017년 개정 예정 


  
첨부
0905+(6일조간) FTA이행과, 한뉴 FTA 분야별 이행위원회 개최.pdf 0905+(6일조간) FTA이행과, 한뉴 FTA 분야별 이행위원회 개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