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한상넷 로고한상넷

전체검색영역

경제정보를 자료구분, 자료출처별로 제공합니다.

대형 대부업체 대출에 대해서도 대출계약 철회권 적용
자료구분
정책
출처
관련부서
저축은행감독국
수집일
2016.09.06
작성일
2016.09.07
원본URL
바로가기
□ 금융위(원)는 금융업권과 함께 “금융소비자가 대출계약에 대한 숙려기간(14일) 동안 대출계약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는 권리“(이하 ‘대출계약 철회권’)를 도입하는 방안을 마련(’16.6월)하여 시행준비 중임

- 제도권 금융기관의 경우 약관 개정, 전산 개발 등의 절차를 진행중이며 은행권은 10월중, 2금융권*은 12월중 시행 예정

* 보험, 여전, 저축은행, 농-수-산림조합-신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

□ 대형대부업체의 경우에도 개정 대부업법 시행(7.25일)으로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체계 내에 편입*됨에 따라, 타금융권에 맞추어 대부잔액 기준 상위20개사부터 ‘대출계약 철회권’을 도입하기로 합의

* 2개이상의 시-도등록, 대부채권매입추심업, 대기업계열사, 최대주주가 여신금융기관, 자산 120억원 이상(개정 대부업법 제3조제2항)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160831_대부업권철회권도입보도자료.hwp 160831_대부업권철회권도입보도자료.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