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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는 금융업권과 함께 “금융소비자가 대출계약에 대한 숙려기간(14일) 동안 대출계약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는 권리“(이하 ‘대출계약 철회권’)를 도입하는 방안을 마련(’16.6월)하여 시행준비 중임 - 제도권 금융기관의 경우 약관 개정, 전산 개발 등의 절차를 진행중이며 은행권은 10월중, 2금융권*은 12월중 시행 예정 * 보험, 여전, 저축은행, 농-수-산림조합-신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 □ 대형대부업체의 경우에도 개정 대부업법 시행(7.25일)으로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체계 내에 편입*됨에 따라, 타금융권에 맞추어 대부잔액 기준 상위20개사부터 ‘대출계약 철회권’을 도입하기로 합의 * 2개이상의 시-도등록, 대부채권매입추심업, 대기업계열사, 최대주주가 여신금융기관, 자산 120억원 이상(개정 대부업법 제3조제2항)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