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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한진해운 관련 협력업체 등 지원 방안
자료구분
정책
출처
관련부서
산업금융과
수집일
2016.09.06
작성일
2016.09.07
원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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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진해운 관련 협력업체 현황
  
□ 한진해운과 상거래채무 관계가 있는 협력업체는 457개이며, 한진해운의 채무액은 약 640억원 수준으로 파악(‘16.6월말 기준)
  
* 협력업체 중 중소기업은 402개이며 평균 상거래채권액은 약 0.7억원
  
(단위:개, ’16.6월말)
구 분전체대기업중소기업  
5억 이상1~5억1억원 미만
업체수(개)45755402627369
채무액(억원)6373592781695554

  
□ 협력업체는 아니지만 법정관리 신청에 따른 운송 지연 등으로 중소화주*의 경우에도 일시 경영상 애로 발생 가능
  
* 금감원이 협력업체와 화주에 대한 전면 실태조사 실시 중
  
2. 법정관리 신청 이후 동향
  
□ 9.2일 금융위 및 관계기관 합동으로 협력업체 상황 점검결과, 협력업체의 금융관련 지원 요청은 아직 본격화되지 않은 상황
  
ㅇ 금감원 내 설치된 중소기업 금융상담 애로센터는 상담을 통해 금융지원 프로그램 등을 안내 중
  
□ 정책금융기관으로 구성된「특별대응반」(본점) 및「현장반」*을 통해 실태를 점검 중이며, 아직 구체적 지원 요청은 별로 없는 상황
  
* 부산, 울산, 통영, 창원, 목포 등 5개 지역에 설치하고 정책금융기관 상주인력 파견(7.1)
  
  
< 각 기관별 협력업체 등 점검 현황(9.2일) >
  
◇ (산은) 1개 업체에 대한 애로사항이 접수되었으나, 상환유예 등 금융지원 요청은 없는 상황
  
◇ (기은) 협력업체에 대한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며, 아직까지 화주들의 자금상 애로는 없으나, 사태 해결이 장기화될 경우 일부 자금애로 예상
  
◇ (신보) 한진해운 관련 협력업체 요청사항은 아직 없음

  
3. 협력업체 지원방안
  
 한진해운의 협력업체 및 중소화주 등에 대해서는 경영안정을 위한 특별자금 지원을 신속히 시행

  
 협력업체 및 중소화주 등 지원
  
ㅇ (산·기은, 신·기보) 기존 대출·보증에 대해서는 심사를 거쳐 원금상환을 유예하고 만기를 연장(원칙 1년)
  
※ 민간은행의 경우에도 협력업체 등에 대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금감원이 협조를 유도
  
ㅇ (신·기보) 구조조정 협력업체, 운송지연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중소화주 등을 대상으로 하는「특례보증」을 마련하여 제공
  
< 특례보증(안) >
  
◈ (대상) 구조조정으로 경영상 애로를 겪는, 기술력·사업성 있는 견실한 한진해운 중소·중견 협력업체 및 운송지연을 겪는 중소화주
  
◈ (지원) 보증비율 85% → 90%, 수수료(통상 1.2~1.3%) 0.2% 차감보증공급 최대 100억원(운전자금 30억원 포함)
  
※ 협력업체에 대해서는 연체(최근 3개월내 10일이상)가 있더라도 보증을 공급하고, 추가 한도 최대 3억원 부여(필요시 한도 추가)

  
☞ (소요재원) 신·기보가 추경을 통해 확보한 구조조정 자금 8천억원(협력기업 3천억원, 민감업종 5천억원)을 활용하여 지원
  
ㅇ (산은·기은) 일시적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기업에 대해 경영 정상화가 가능하도록「긴급 경영안정자금*」도 지원
  
* (산은) 산은과 거래중인 기업은 중소 50억원, 중견 70억원 이내 추가 지원(기은) 기업당 최대 3억원 추가 지원(대출금리 △0.5%p 우대)
  
☞ (소요재원) 산은 1,900억원, 기은 1,000억원 재원 활용하여 집행
  
 사업재편 및 전환지원
  
ㅇ (신·기보)「기업활력제고법」에 따라 사업재편 승인을 받은 기업을 대상으로「사업재편기업 우대보증*」제공
  
* 설비자금 100억원, 운전자금 30억원 한도 內, 보증비율 85%→90%, 수수료 0.2% 차감
  
☞ (소요재원) 신보 2,000억원, 기보 1,000억원 보증규모로 공급
  
ㅇ (산은) M&A, 영업양수도 등을 통해 사업재편을 희망하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사업재편 지원자금」대출 자금을 공급
  
☞ (소요재원) 산은이 2조원 범위 내에서 지원
「금융시장 대응반」(금융위·금감원) 및 「특별대응반」 「현장반」(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실태조사 및 일일점검체계 구축

금융시장 비상대응반을 통해 협력업체 상황을 일일 점검
  
(ⅰ) 「금융시장 비상대응반」을 구성(8.31)하여 금감원 및 정책금융기관 특별대응반현장반(7.1일 설치)과의 협력체계 구축
  
(ⅱ) 금감원은 협력업체(457개) 이외에 추가로 발생한 상거래채무가 있는 협력업체와 중소화주 현황에 대해 전면 조사 실시
  
*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이 한진해운의 협조를 통해 모든 협력업체 파악 추진
  
- 금감원에서 협력업체의 주거래은행들로 하여금 직접 1:1 상담을 통해 금융관련 애로사항을 파악하도록 지도
  
(ⅲ) 금융시장대응반에서 일단위로 협력업체 피해상황 및 대응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
  
- 특별대응반·현장반을 통해 접수되는 애로사항 및 지원현황을 일(日) 단위로 점검·보고하는「일일상황 보고」체계 가동
  
 특별대응반*과 지역 현장반**을 중심으로 협력업체 및 중소화주를 밀착 지원
  
* 산은, 기은, 신보, 기보 4개 정책금융기관 본점에 설치
** 부산, 울산, 창원, 거제, 목포 5개소에 각각 정책금융기관 인력 2인을 파견하여 운영
 
(ⅰ) 업체의 자금수요 및 금융애로사항을 현장에서 파악
  
* 금융위에서 한진해운 협력업체 밀집지역을 현장방문하여 금융현장반의 운영 현황을 수시 점검하고 지역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
  
- 한진해운 협력업체 지원을 위해 필요시 전담 현장반 인력(현장반별 정책금융기관 인원 2명 상주)을 확충 추진
  
(ⅱ) 특별대응반-현장반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기업별 금융애로 해소를 위한 맞춤형 지원방안을 제공
  
4. 향후계획
  
□ 비상대응반, 특별대응반 및 현장반을 통한 기업 동향 및 애로 사항 일일 점검 추진
  
□ 금융지원 수단은 자금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추석 등의 상황을 감안하여 시행시기를 앞당겨 추진
  
① 대출·보증의 만기연장,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 : 즉시 시행
  
* 기업은행의 긴급 경영안정자금은 전산개발이 완료되는 추석 직후 시행
  
② 특례보증 지원 : 금주 중 사업 개시
  
③ 사업재편 보증 : 추석 직후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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